“119구조법 개정안 행안위 통과를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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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구조법 개정안 행안위 통과를 규탄한다”
  • 정윤식 기자
  • 승인 2022.10.19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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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개 보건의료단체, 연대 성명…간호사 무분별한 업무영역 침해 심각
‘간호사 소방공무원 대거 채용한 소방청 과오 무마 용도’ 비판

간호단독법에 반대하는 13개 보건의료단체가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통과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규탄의 목소리를 냈다.

앞서 행정안전위원회는 ‘소방청장이 의료법 제27조에도 불구하고 구급대원의 자격별 응급처치의 범위를 정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골자로 하는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19법)을 통과시켰다.

이번 개정안의 표면적인 제안이유는 ’119구급대원이 의료법과 응급의료법에 따른 업무 범위의 제한으로 적절한 응급조치를 할 수 없어 응급환자의 생명을 비롯해 이러한 제한에도 불구하고 응급환자의 소생을 위해 업무 범위를 벗어난 응급처치를 한 119구급대원이 민·형사상 보호받지 못하는 문제점을 해소하려 함‘이다.

이와 관련 간호법 저지 13개 보건의료단체는 연대 성명을 발표, 이번 개정안의 실상은 현행 의료법 및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의료기관 밖에서 응급의료행위를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한 ‘간호사’를 소방공무원으로 대거 채용한 소방청의 과오를 법률 개정을 통해 무마하기 위한 것이라며 비판의 날을 세웠다.

13개 보건의료단체는 “만약에 119법 개정을 통해 제안이유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한다면, 개정 과정에서 유관단체 및 시민사회의 의견수렴 등 정당한 절차를 거쳐 타 의료관계법령과 충돌하지 않는 필요범위 내에서 개정하는 것이 적절한데 그런 과정이 없었다”고 일갈했다.

특히 행안위에서 의결한 119법 개정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최춘식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 문구 중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1조’와 ‘응급처치의 범위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응급처치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를 삭제함으로써 개정안 발의 주요 취지와 다르게 그 내용이 중대하게 변경됐다는 게 13개 보건의료단체의 지적이다.

또한 해당 개정안은 소방청장이 응급처치의 범위를 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생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응급처치라는 ‘의료행위’와 관련해 보건의료 직역별 업무 범위를 정하는 ‘주체’ 및 ‘절차’에 관한 중요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고 꼬집은 13개 단체다.

실제로 행안위는 기존 발의 개정안의 중대한 변경과 관련해 입법당사자인 소방청의 의견만 청취했을 뿐, 관련 단체와 시민사회에는 단 한 차례의 의견수렴 절차도 거치지 않았고 결국 9월 21일 행안위 법안심사 제2소위원회를 통과시킨 후 바로 다음 날인 9월 22일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즉각 의결했다.

13개 보건의료단체는 “국회는 중대하게 변경된 법안의 내용에 대해 관련 의료전문단체와 직접 당사자의 의견을 민주적 절차에 따라 수렴해 입법과정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변경된 법안이 불러올 결과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다시 진행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들은 이어 “결국 119법 개정안은 제안이유와는 달리 소방청의 과오를 덮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했다”며 “개정안 발의 당시부터 제기된 간호 인력의 무분별한 사회진출 및 광범위한 타 보건복지의료 직군 업무영역 침탈이라는 우려를 더욱 증폭시키고 있다”고 부언했다.

즉, 현재도 간호사의 무분별한 사회진출 및 이에 따른 타 보건복지의료 직군 업무영역 침해로 인해 보건복지의료 인력 간 협업 및 상생 가능성이 붕괴하고 있는 상황인데 의료법 등 의료관계법령 체계를 무너뜨리면서 119구급대원 간호사에게 업무 범위의 무분별한 확대라는 특혜를 제공하는 것은 보건복지의료 직역 간 극한 대립이라는 현 상황과 간호 인력 유출 현상에 기름을 붓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 자명하다는 의미다.

13개 단체는 “응급구조사의 근무 장소가 병원이라고 해서 간호사 고유의 업무인 진료의 보조를 응급구조사에게 허용하겠다는 말과 다름없다”며 “전문간호사 제도 및 법률을 통해 구현 가능한 상위의 업무를 무분별하게 오직 간호사가 구급대원이라는 이유만으로 허용하고자 하는 것은 간호사들 스스로 법리적 모순에 빠진 초법적 발상”이라고 언급했다.

이들은 “해당 법안이 충분한 의견수렴 없이 성급하게 통과한 것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명한다”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상기 열거한 다양한 문제점을 보완 검토해 의학적 안전성을 담보하는 방향으로 수정 및 삭제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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