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구 멸균 소독 의무화 의료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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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구 멸균 소독 의무화 의료법 발의
  • 정은주
  • 승인 2006.06.13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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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문희 의원
병원감염 예방을 위해 의료기구의 멸균 및 소독을 의무화하고 전염의 우려가 있는 소모성 비품은 일회용제품으로 사용하도록 한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최근 한나라당 문희 의원은 우리나라 의료기관에서 환자에게 사용하는 기구를 멸균 및 소독하지 않거나 일회용 비품을 사용하지 않아 환자가 병원 내에서 세균에 감염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최근 의료법 개정작업을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외국에 비해 우리나라는 의료기관에서 의료기구에 대한 멸균 및 소독기준이 없어 이를 새롭게 규정하고 전염의 우려가 있는 소모성 비품에 대해서는 일회용 제품을 사용할 것을 법으로 명시, 의료기관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개정이유를 설명했다.

의료법 개정안에 따르면 의료기관에서는 환자에게 사용하는 의료기구를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멸균 및 소독하도록 하고, 전염의 우려가 있는 소모성 비품은 일회용제품으로 사용하도록 했다.

또 환자에게 사용하는 의료기구를 멸균 및 소독하지 않거나 전염의 우려가 있는 소모성 비품을 재사용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처벌규정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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