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쌍벌죄 공정거래법에 적용 근거 없어 무력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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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쌍벌죄 공정거래법에 적용 근거 없어 무력화
  • 오민호 기자
  • 승인 2022.10.12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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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공정위 적발 리베이트 11건 가운데 4건은 복지부 공유 안돼
김원이 의원, “공정위-복지부 사건 공유로 쌍벌제 사각지대 없애야”

의사에게 뒷돈을 주고 의약품을 판매한 A사는 리베이트 혐의로 검찰수사 후 판결에 따라 식약처로부터 약가인하 처분을 받았다. 금품을 받은 의사들은 복지부로부터 의사면허 자격정지 등의 처분을 받았다.

현행 의료법 및 약사법 등은 리베이트를 제공한 사업자와 받은 의료인 모두 ‘쌍벌제’로 처벌하기 때문이다.

반면, 비슷한 수법의 리베이트를 통해 의약품 영업을 한 B사는 공정위에 적발돼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뒷돈을 받은 의사들은 아무 처분을 받지 않았다.

그 이유는 공정거래법 위반은 쌍벌제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공정위와 복지부, 식약처는 리베이트 사건을 공유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데 있다.

이처럼 리베이트를 적발하는 부처간 정보공유가 안 돼, 뒷돈을 받은 의료인이 조사·처분받지 않은 사건이 최근 5년간 4건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와 공정거래위원회 간 통합적인 관리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국회 보건복지위)가 공정위·복지부·식약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7년부터 2022년 8월까지 공정위가 적발한 의약품 및 의료기기 리베이트는 총 11건으로 이 가운데 4건은 복지부와 사건 공유가 안 돼 의료인에 대한 조사·처분이 누락된 것으로 확인됐다.

에스에이치팜(주), 프로메이트코리아, 한국애보트(주), 메드트로닉코리아(유)는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또는 시정명령을 받았지만 복지부에 사건이 의뢰되지 않아 의료법 등의 쌍벌제가 적용되지 않은 것.

다시 말해 같은 리베이트인데 공정위가 적발하면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사업자만 처벌을 받고 의료인은 처분을 피할 수 있는 ‘사각지대’가 발생한 셈이다.

이와 관련해 김원이 의원은 “의약품 등의 리베이트는 결국 약값 인상으로 이어져 국민에게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킬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재정에도 악영향을 주는 불법행위”라며 “주무 부처인 복지부 및 식약처와 공정위 간의 통합적인 공유시스템을 확립해 리베이트 쌍벌제의 사각지대를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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