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의 직역만을 위한 간호법 제정 철회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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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직역만을 위한 간호법 제정 철회돼야”
  • 오민호 기자
  • 승인 2022.10.11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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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협회, 국회 앞에서 ‘간호법 폐기’ 릴레이 1인 시위 진행
대한병원협회 송재찬 상근부회장이 10월 11일 국회 앞에서 '간호법 폐지' 릴레이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병원신문
대한병원협회 송재찬 상근부회장이 10월 11일 국회 앞에서 '간호법 폐지' 릴레이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병원신문

“하나의 직역만을 위한 간호법 제정 추진은 마땅히 철회돼야 합니다.”

간호법 저지 13개 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가 지난 10월 4일부터 국회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재개한 가운데 대한병원협회(회장 윤동섭)도 10월 11일 오전 ‘간호법 폐기’ 릴레이 1인 시위에 동참했다.

이날 병협을 대표해 1인 시위에 참여한 송재찬 상근부회장은 “국민들은 초고령사회를 맞아 보다 통합된 의료서비스를 원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시기에 보건의료인이 합심해서 서로 협력체계를 구축해 더욱 질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하나의 직역만을 위한 간호법 제정 추진은 마땅히 철회돼야 한다”면서 “대한간호협회를 비롯한 간호인들은 모든 보건의료인들과 합심해서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간호법 제정에 대해 병협은 국민의 생명 및 건강과 관련된 보건의료 입법은 반드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해왔다.

대한병원협회 송재찬 상근부회장이 10월 11일 오전 국회 앞에서 '간호법 폐지'를 위한 릴레이 1인 시위를 가졌다. ⓒ병원신문
대한병원협회 송재찬 상근부회장이 10월 11일 오전 국회 앞에서 '간호법 폐지'를 위한 릴레이 1인 시위를 가졌다. ⓒ병원신문

그러나 간호협회는 코로나19 감염병 대응에 간호사의 노고만을 앞세워 간호법이라는 특정 직역의 권리와 이익만을 대변하는 법제정을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해왔다.

병협은 간호사 처우는 간호법 제정이 아닌 보건의료인력지원법에 의해 종합적으로 고려돼야 하며 변화하는 환경에 맞춰 필요한 인력수급 계획과 함께 모든 보건의료인력의 근무환경과 처우 개선방안이 마련되어 추진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간호법 저지 13개 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지난 8월 23일 공식출범 했으며 대한병원협회‧대한의사협회‧대한간호조무사협회‧대한방사선사협회‧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대한응급구조사협회‧대한임상병리사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한국노인복지중앙회‧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한국재가장기요양기관협회가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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