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리사 자격증,면허증 전환 이달까지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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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리사 자격증,면허증 전환 이달까지 유예
  • 김완배
  • 승인 2006.06.13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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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영양사·조리사, 이달에 한해 채용일부터 가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식대관련 급여전환 이전인 5월31일까지 채용돼 근무중인 조리사의 경우 이달말까지 자격증을 면허증으로 전환, 신고하면 6월1부터 인력가산을 인정해 주겠다고 대한병원협회(회장 김철수)에 알려왔다.

심평원의 이번 조치는 병협의‘조리사 인력현황 통보 유예’건의를 수용한 것으로, 식대의 급여화 이후인 6월1일 이후 신규로 채용된 영양사와 조리사의 경우도 이같은 인력가산(2인 이상일때 일반식 기준 영양사 550원, 조리사 500원)을 채용일부터(6월한) 적용, 병원의 불이익이 없도록 조치했다. 해당 고시에 따르면 영양사·조리사 신규채용의 경우 두달 후부터 가산이 적용된다.

식대 급여화로 영양사 및 조리사의 인력가산 항목이 신설됐으나 조리사의 경우 자격증이 아닌 면허증에 한하여 조리사 인력사가산을 인정토록 고시됐었다. 조리사자격자의 경우 식품위생법에 따라 조리사 면허증을 발급 받으려면 직무수행 및 신체건강측면에서 정신질환자, 전염병 환자, 마약 기타 약물중독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하는 건강진단서 등을 첨부해 기초자치단체(시군구청)에 제출해 면허증을 발부받아야 한다.

하지만 상당수 일선 요양기관에서 5월31일까지 조리사 자격증을 면허증으로 전환하지 못함으로써 인력가산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것.

조리사 면허는 자격증을 받은 사람이 진단서를 첨부해 관할 시군구청장에게 신청하면 면허증이 발급되나 식대급여관련 고시가 늦게 되는 바람에 조리사 면허증을 미처 교부받지 못해 상대적으로 불이익이 받는 병원이 생길 것으로 나타나 민원이 요청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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