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중증장애인 미충족 의료서비스 경험 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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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중증장애인 미충족 의료서비스 경험 32.4%
  • 최관식 기자
  • 승인 2022.10.05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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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재근 의원 “고가의 사설 구급차 지원 보장 필요”
인재근 의원
인재근 의원

장애인 건강권 보장을 위해서는 의료접근성을 제고시키는 등 실효성 있는 정책을 펼쳐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입법조사처의 ‘2020년 장애인실태조사’ 분석에 따르면 병원에 가고 싶을 때 가지 못한 경험을 한 장애인 비율이 32.4%며, 장애인 미충족 의료서비스 경험의 주된 이유는 의료기관까지의 이동불편(29.8%), 경제적 이유(20.8%), 증상의 가벼움(19.3%) 등이었다.

장애인의 미충족 의료 경험은 2014년 19.1%, 2017년 17.0%, 2020년 32.4%로 최근 높아진 주된 요인은 코로나19로 인한 국가 전체의 의료서비스 이용 제한이라는 사회적 환경을 고려할 수 있다. 하지만 의료기관까지의 이동 불편은 2014년 15.2%, 2017년 25.0%, 2020년 29.8%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현재 전신 마비이거나 인공호흡기가 필요한 중증장애인이 진료 등을 위해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경우 119구급차를 이용할 수 있다면 비용부담이 없겠지만, 비응급환자에 해당되면 사설 구급차를 이용하게 되며 개별적으로 구급차 이용요금을 부담하고 있다.

인재근 의원은 의료기관의 물리적 접근성은 환자의 건강과 연결되므로, 장애인의 의료기관으로의 이동권 보장은 더욱 강화돼야 하며, 또한 의료기관에 가기 위해 구급차 등의 이동수단을 이용할 때 이동보조서비스를 추가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국회도서관에서 조사한 외국사례에 따르면, 미국·독일·프랑스·일본은 각각의 의료보장체계에 따라 중중장애인의 응급의료차 및 기타 이동수단 제공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중증 뇌병변 등록장애인 중 최중증·와상상태 등으로 의료기관 통원을 위해 구급차 이용이 필요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교통비를 보조하는 사업을 진행하려 했지만 여전히 예산추계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인재근 의원은 “현재 장애인에 대한 구급차 등의 이용 지원을 규정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중증장애인 특히 와상 장애인의 경우 고가의 사설 구급차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며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에 구급차 등의 이용 지원 근거를 명확히 규정해 장애인의 건강권을 보다 두텁게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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