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시설 등 접촉 대면면회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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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시설 등 접촉 대면면회 허용
  • 최관식 기자
  • 승인 2022.09.30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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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 후 1일차 PCR검사 의무 중단 등 방역조치 완화

10월 4일(화)부터 요양병원·시설 등 방문 시 접촉 대면 면회를 허용하고, 외출·외박에 대한 제한을 폐지하며, 중단됐던 외부 프로그램 운영이 재개된다.

또 코로나19 치료의료기관 중증병상 손실보상 기준이 기존 최대 10배~6배에서 최대 7배~3배로 변경된다.

이와 함께 해외입국 체계를 완화, 입국 후 PCR검사도 10월 1일 0시 입국자부터 중단한다.

이번 조치는 오미크론 하위변이의 치명률이 낮은 점 및 의무 검사에 따른 국민 불편 등을 감안해 전문가 의견 수렴 후 결정됐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한덕수 국무총리)는 9월 30일 이기일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요양병원·시설 등 감염취약시설 방역조치 개편방안 △코로나19 치료의료기관 중증병상 손실보상 기준 변경 △해외 입국 체계 완화 △가을철 재유행 대비 여성가족부 소관 시설 방역 추진상황 등을 논의했다.

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이 9월 30일 정례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이 9월 30일 정례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요양병원·시설 등 감염취약시설 방역조치 개편방안 마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중앙사고수습본부로부터 ‘요양병원·시설 등 감염취약시설 방역조치 개편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했다.

이번 방안은 최근 감염취약시설(요양병원·시설, 정신병원·시설, 장애인시설) 내 집단감염 발생이 감소 추세로 전환되고, 60세 이상 중증화율 및 치명률 등 주요 지표가 안정세를 유지하면서 마련됐다.

정부는 그간 요양병원·시설 등 감염취약시설 내 입원·입소자 보호를 위해 집담감염 및 확진자 발생현황 등에 맞춰 시의적절한 방역조치를 시행해 왔다.

지난 7월 6차 재유행 대응책으로 7월 25일부터 방역조치가 강화되면서 대면 접촉면회와 입소자의 외출·외박이 제한되고 외부프로그램 운영이 중단됐다.

최근 방역 주요지표 및 시설 입소자·종사자의 높은 4차 백신 접종률, 입소자 및 가족의 욕구 등을 고려해 감염취약시설 대상 방역조치를 6차 재유행 이전 수준으로 완화키로 했다.

이번 조치는 접촉 대면면회 허용 및 외출·외박에 대한 제한을 풀고, 중단됐던 외부 프로그램 운영을 허용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먼저, 그간 비접촉 방식으로만 허용했던 면회 제한을 폐지하면서 사전 검사로 음성이 확인된 면회객이라면 누구나 접촉면회를 할 수 있다.

다만 안전한 면회가 이뤄질 수 있도록 사전예약제, 면회 전 면회객 음성 확인, 실내 마스크 착용, 음식물 섭취금지 및 면회 전후 환기 등 방역수칙은 계속해서 준수해야 한다.

또 필수 외래진료의 경우에만 허용하던 입소·입원자 외출·외박도 백신 접종 이력 조건만 충족하면 제한 없이 허용한다.

다만 외출·외박 후 복귀 시 신속항원검사(자가진단키트, RAT)를 받아야 한다.

그간 중단됐던 외부 프로그램 운영도 전체 시설에서 재개할 수 있도록 개편된다.

안전한 프로그램 진행을 위해 백신 접종 이력 조건을 갖춘 강사가 진행해야 하며, 증상이 있는 경우 선제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편된 방역조치는 10월 4일(화)부터 시행되며, 향후 방역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코로나19 치료의료기관 중증병상 손실보상 기준 변경 등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9월 27일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의결에 따라 9월 30일(금) 총 2,537억원의 손실보상금을 지급했다.

정부는 감염병전담병원 등 코로나19 치료의료기관의 신속한 손실보상을 위해 2020년 4월부터 매월 개산급 형태로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번 개산급(30차)은 237개 의료기관에 총 2,467억원을 지급하며, 이 중 2,453억원은 감염병전담병원 등 치료의료기관 218개소에, 14억원은 선별진료소 운영병원 19개소에 각각 지급됐다.

또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코로나19 치료의료기관 중증병상 보상배수 조정’ 및 ‘코로나19 치료의료기관 정산 계획’을 마련했다.

이번 중증병상 보상배수 조정은 중증 사용 병상의 경우 10배(입원일~5일), 8배(6~10일), 6배(11~20일)에서 각각 7배, 5배, 3배로, 중증 미사용 병상은 5배에서 2배로 하향 조정됐다. 적용시점은 10월 1일부터 시행된다.

코로나19 환자 치료의료기관 등 해제 후 일정 기간이 경과해 재지정이 되지 않은 치료의료기관에 대한 정산 필요성으로 인해 해제일, 보험청구 심사결정일 등을 고려해 10월 1일부터 정산을 실시한다.

해외입국 체계 완화, 입국 후 PCR검사 중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질병관리청(청장 백경란)으로부터 ‘해외 입국 체계 완화 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했다.

정부는 해외입국 일상회복 정책에 따라 10월 1일(토) 0시 입국자부터 1일차 PCR검사 의무를 중단하며, 입국 시 유증상자의 경우 검역단계에서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입국 3일 이내 검사희망자(내국인·장기체류 외국인)는 보건소에서 무료 진단검사로 감염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 입국 후 의무 검사 중단은 안정화 추세에 있는 국내외 방역 상황과 오미크론 하위변이의 치명률이 낮은 점 및 의무 검사에 따른 국민 불편 등을 감안해 전문가의 의견 수렴을 거친 후 결정했다.

또 의무 검사 중단 이후에도 검역단계 유증상자 검사와 입국 후 보건소 무료검사 및 국가 호흡기 바이러스 통합감시로 국내외 유행 변이를 상시 감시할 계획이다.

다만 향후 치명률이 높은 WHO 지정 우려 변이가 신규 발생하거나 발생률또는 치명률이 급격하게 상승하는 국가가 발생할 경우에는 주의국가(level 2)를 지정, 입국 전·후 PCR 검사를 재도입하는 등 입국 관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대응체계를 신속히 전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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