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예방 및 관리 위한 데이터 활용 법적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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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예방 및 관리 위한 데이터 활용 법적 근거 마련
  • 오민호 기자
  • 승인 2022.09.28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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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 발의

감염병 예방과 관리를 위한 데이터 구축과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법적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은 9월 2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

개정안은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와 예방접종자의 이력 관리 등에 대한 정보를 해당 기관으로부터 수집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정비한 후 수집된 정보를 질병관리청이 분석 및 연구를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다시 말해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빅데이터를 구축하고, 이를 활용한 연구를 통해 감염병 방역체계를 수립하도록하는 내용을 담은 것.

우리나라는 2년 8개월간의 코로나19 팬데믹에서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전국민을 대상으로 예방접종을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코로나19가 개인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나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등 예방접종의 안전성에 대한 국내 분석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 때문에 국내 상황을 기반으로 한 감염병 및 예방접종 관련 연구가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김 의원은 “코로나19 유행이 장기화 되는 상황에서 국민 생명과 건강을 지켜내는 보호장치로 향후 감염병의 팬데믹을 대비하고 범국가적인 신속한 조치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제도”라며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어 그동안 축적된 감염병의 정보를 이용한 연구와 함께 견고한 방역체계를 갖출 수 있을 것”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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