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발된 의료법 위반행위 대부분이 의료광고
상태바
적발된 의료법 위반행위 대부분이 의료광고
  • 오민호 기자
  • 승인 2022.09.28 14:3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018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의료법 위반행위 총 397건
이 중 의료광고 위반 381건, 소개‧알선‧유인 위반 16건 적발돼
인재근 의원, “바이럴 마케팅 등 불법 의심 의료광고 너무 쉽게 노출”

적발된 의료법 위반행위의 대부분이 불법 의료광고인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은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지난 2018년부터 2022년 상반기까지 의료법 위반행위로 적발된 건수가 총 397건으로 이 가운데 의료광고 381건, 소개‧알선‧유인으로 인한 위반은 16건이라고 밝혔다.

특히 381건의 의료광고 위반 건수를 분석한 결과 유튜브‧블로그‧인스타그램‧의료기관홈페이지 등 인터넷매체를 통한 위법이 260건을 차지했다.

또 현수막‧전단 등을 통한 옥외광고물 위반은 100건, 전광판 7건, 정기간행물은 1건, 그 외 ARS‧우편봉투 등 기타 7건이다. 환자체험단 모집‧본인부담금 할인·면제 등을 통해 소개하거나 유치·알선하는 위반은 16건으로 집게됐다.

이에 최근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의 무분별한 비급여 할인광고 자제를 공개적으로 요청할 정도다.

현행 의료법에서는 의료광고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많은 영향을 끼칠 수 있고 의학지식의 전문성과 용어의 난해함 등으로 인한 정보의 비대칭성 문제로 금지하고 있다. 이는 지식을 갖지 못한 일반 소비자들이 상업적인 의료광고에 의존함에 따라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의료광고를 하려는 경우 미리 의료광고가 규정에 위반되는지 심의를 받아야 한다. 심의 대상매체는 신문‧인터넷신문, 정기간행물, 옥외광고물 중 현수막, 벽보, 전단 및 교통시설‧수단에 표시되는 광고, 전광판, 인터넷매체 등이 포함된다.

인재근 의원은 “소셜미디어 등 온라인 매체가 다양해지고 체험담, 경험담을 통한 입소문 마케팅 등 불법으로 의심되는 의료광고를 쉽게 접할 수 있다”면서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 정부는 의료광고 심의필증 표시강화 등 사전심의 기준을 강화하고, 소비자들은 이벤트성 가격할인·치료경험담 광고 등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