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기관 민원 없었으면 건보공단 횡령 발견 못 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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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기관 민원 없었으면 건보공단 횡령 발견 못 했을 것”
  • 정윤식 기자
  • 승인 2022.09.27 0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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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일반과개원의협의회, 국민·요양기관에 건보공단 ‘석고대죄’ 요구
이사장 공식 사과 및 결재라인 책임자들 처벌…재발 방지 대책 필요
이미지 출처: 픽사베이.
이미지 출처: 픽사베이.

대한일반과개원의협의회(회장 좌훈정, 이하 대일회)가 요양기관 민원이 없었으면 발견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 횡령 사건에 ‘석고대죄’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사장의 공식 사과와 결재라인 책임자들의 처벌이 우선 필요하고, 이후 재발 방지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것.

건보공단은 9월 23일 재정관리실에서 채권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요양기관에 지급 보류된 요양급여비용 약 46억 원을 6개월에 걸쳐 횡령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소식을 접한 대일회는 경악을 금치 못했다는 설명이다.

그도 그럴 것이 횡령이 발각된 것이 자체 검증 시스템에 의해서가 아니라 요양급여비용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한 대일회 회원이 건보공단에 민원을 내는 과정에서 드러난 것이기 때문.

즉, 이 같은 이의 제기가 없었다면 아직도 횡령이 지속되고 있을 수도 있다는 의미다.

대일회는 “건보공단은 국민건강보험의 유일무이한 보험자로서 국민은 물론이고 요양서비스의 공급자인 요양기관들에게 합리적으로 응대하고 서비스에 상응하는 급여비용을 적시에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보공단과 그 직원들은 평소 국민이나 요양기관에게 불친절한 모습을 보여 왔다”고 일갈했다.

특히 요양비 및 보험료를 횡령하고 특정 요양기관을 알선하거나 개인정보를 제공해 지탄을 받았으며, 강압적인 요양기관 현지 확인으로 인해 조사받던 의사가 자살하는 등 숱한 물의를 빚어온 상황에서 여태껏 반성하고 변화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다가 마침내 이런 사태가 터졌다는 게 대일회의 주장이다.

대일회는 “요양기관이 실수로 몇만 원만 잘못 청구해도 부당허위청구라고 윽박지르고 심지어 검찰 고발까지 운운해 자살에까지 이르게 하던 건보공단이 몇억도 아니고 몇십 억이나 되는 큰돈을 6개월 동안 횡령하고 외국으로 도망가는 동안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대일회는 이어 “우리는 이 정도 기간과 금액이라면 공모자가 없지 않을 것이라는 강한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며 “설령 단독범행이라고 해도 감독 및 결재라인의 책임자들을 무겁게 징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대일회는 요양기관에 지급해야 할 요양급여비용을 소액으로 꾸준히 횡령할 경우 알아채기 힘들다는 점을 지적했는데, 이는 지금까지 건보공단 스스로 이러한 문제점을 미리 대비하거나 해결하지 못했다는 것이고 결국 보험자로서의 자격을 크게 의심할 수밖에 없다는 주장으로 귀결된다.

이에 최근 10년 동안 요양급여비용 지급 내역을 전수 조사해 유사한 방법으로 횡령한 금액이 없는지 철저하게 확인하고 그 결과 건보공단 직원의 횡령으로 인해 요양기관에 지급되지 않은 금액이 드러날 경우 징벌적으로 5배수 금액을 요양기관에 배상하도록 요구한 대일회다.

아울러 건보공단 직원이 건강보험 관련 범죄에 연루된 경우 가중처벌하는 법안, 향후 실효성 있는 재발 방지 시스템이 마련될 때까지 현지 확인 무기한 중단 등도 요청했다.

또한 대일회는 보건복지부가 전대미문의 횡령 사건에 대해 2주 간 특별감사를 하겠다고 하지만, 연간 100조 원에 이르는 요양급여비용을 관리하는 건보공단의 재정 관리 현황 및 비용 지급시스템 운영 전반을 점검하려면 턱없이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대일회는 “이번 기회에 정부는 물론 국회까지 나서 건보공단의 문제점을 속속들이 파악하고, 책임자 처벌은 물론 운영시스템 개선을 통해 국민건강보험 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하루빨리 회복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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