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의약품 판매 창구 된 중고거래플랫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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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의약품 판매 창구 된 중고거래플랫폼
  • 오민호 기자
  • 승인 2022.09.2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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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부터 당근마켓 등에서 728건 적발
적발 건수 당근마켓, 중고나라, 번개장터, 헬로마켓 순
김원이 의원, “모니터링 강화 및 행정조치 등 강력한 대책 마련해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온라인상에서 의약품 등의 허위·과대광고와 불법 판매에 대응하기 위해 2018년 2월부터 사이버조사단을 설치‧운영한 결과 일반쇼핑몰, 카페·블로그 등의 불법의약품 광고·판매 적발 건수가 매년 줄어들고 있다.

반면 2030 세대가 자주 이용하는 네이버 쇼핑·쿠팡 등 오픈마켓에서의 불법의약품 광고·판매 적발 건수는 오히려 증가하고, 중고나라·당근마켓 등 중고거래플랫폼이 불법의약품 판매 창구로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이 식약처가 제출한 ‘최근 5년간 온라인 불법의약품 판매·광고 적발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총 13만4,440건의 불법의약품 광고·판매가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에 따르면 오픈마켓의 경우 불법의약품 판매·광고 적발 건수가 2018년 1,391건에서 2021년 3,489건으로 2.5배 상승했으며 적발 건수가 가장 많이 늘어난 업체는 ‘쿠팡’으로 2018년 26건에서 2021년 1,161건으로 약 45배 급증했했다. 그 뒤를 이어 네이버 쇼핑 9배(125건→1,157건), 인터파크 4.5배(48건→223건) 등의 순으로 적발 건수가 많았다.

특히 식약처는 지난해 중고거래플랫폼 기업들과의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작년에만 총 593건의 불법의약품 판매·광고를 적발했다.

가장 많이 적발된 중고거래플랫폼은 ‘당근마켓’으로 전체의 38.4%(228건)를 차지했다. 다음으로는 △중고나라 31%(184건) △번개장터 20.1%(119건) △헬로마켓 10.5%(62건) 순이었으며 올해 8월 말까지의 누적 적발 건수는 총 729건으로 확인됐다.

또한 최근 5년간 온라인 플랫폼에서 가장 많이 적발된 불법의약품 품목은 발기부전제를 비롯한 ‘기타 비뇨생식기관 및 항문용약’으로 35.6%(47,892건)를 차지했으며 각성흥분제 8.5%(11,494건), 국소마취제 7.0%(9,428건) 등이 그 뒤를 이었다. 타이레놀 등 해열·진통·소염제(4.9%, 6,551건)와 임신중절유도제(4.7%, 6,367건), 모발용제(3.8%, 5,139건)도 상위 10위 안에 포함됐다.

김원이 의원은 “온라인을 통한 불법의약품 판매·광고 방법이 날로 진화되면서, 최근에는 중고거래플랫폼까지 거래가 이뤄지고 있지만 식약처는 제자리걸음 중”이라며 “식약처는 상시 모니터링 강화뿐만 아니라 온라인에서 의약품을 반복적으로 불법 판매·광고할 경우 행정조치 등 강력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 의원은 지난해 11월 온라인에서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위반사항을 신속하게 조치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약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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