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대원 폭행 가해자 87%가 주취자, 구속률은 3%에 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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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대원 폭행 가해자 87%가 주취자, 구속률은 3%에 그쳐
  • 오민호 기자
  • 승인 2022.09.21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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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송거절 당한 비응급환자도 19,365명으로 응급환자 신속 이송 방해 원인

119 구급대원들을 대상으로 연간 200건 내외의 폭행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폭행의 대부분이 주취자에 의한 것으로 드러나 관련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국회 행정안전위)이 최근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구급대원 폭행피해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구급대원 폭행 피해는 총 1,029건이 발생했으며, 87%는 폭행 가해자가 주취 상태에서의 폭행인 것으로 분석됐다.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

반면 1,029건의 폭행 사건 중 구속은 31건으로 3%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연도별로는 2017년 167건, 2018년 215건, 2019년 203건, 2020년 196건, 2021년 248건이 발생했으며, 2020년에 잠시 감소했다가 2021년에 다시 증가했다.

그 주된 원인은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로 술자리 등 모임이 급증하며 구급 출동 건수 자체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시도 본부별로는 서울이 291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 228건, 부산 77건 순으로 뒤를 이었다.

이 때문에 소방 당국은 구급대원 폭행피해 예방 및 대응을 위해 신고·접수 단계부터 환자의 주취 상태를 확인하고 폭력·범죄 경력 등 위협 요인이 인지되는 경우 경찰에 공동대응을 요청하거나 지원차량을 동시 출동시키고 있다.

또 구급차 자동 경고·신고 장치와 구급대원 안전모, 웨어러블 캠 등의 보급을 확대하는 등 구급대원 폭행피해 관련 대책을 마련하고는 있지만 낮은 구속률 등 처벌 수위가 낮다 보니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것.

조은희 의원은 “구급대원 폭행 근절을 위한 소방당국 차원의 다양한 캠페인과 홍보콘텐츠가 배포되고 있지만 구급대원에 대한 폭행 피해는 전혀 줄어들지 않고 있다”며 “우리 사회의 성숙한 시민의식이 절실히 필요한 때”라고 밝혔다.

또한 최근 5년간 이송거절 당한 비응급환자가 19,356명에 달해 응급환자의 신속한 이송을 방해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조은희 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송거절 당한 비응급환자는 2018년 3,662명, 2019년 3,465명, 2020년 2,989명, 2021년 4,591명, 2022년 4,649명(8월 말까지)으로 최근 5년간 총 19,356명에 달했다.

조은희 의원은 “응급환자가 골든타임에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필요한데, 자신의 편의를 위해 구급차를 부르는 비응급환자들로 인해 정작 응급환자가 발생했을 때 출동할 구급차가 없는 아찔할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며 “내 가족이 응급환자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으로 비응급상황 시 구급차 이용을 자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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