팬데믹 상황 한정, 백신 이상반응 피해보상 확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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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데믹 상황 한정, 백신 이상반응 피해보상 확대 추진
  • 오민호 기자
  • 승인 2022.09.20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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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보상 신청부터 결정까지 국가의 설명의무 강화
신현영 의원, ‘감염병예방법’ 개정안 2건 대표 발의

코로나와 같은 팬데믹 상황에 한정해 백신 이상반응 피해보상 범위를 확대하고 피해보상 신청 및 보상결정에 대한 국가의 안내와 설명을 강화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등 백신 이상반응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은 9월 20일 백신 이상반응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건의 각각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는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이 질병에 걸리거나 장애인이 되거나 사망하였을 때 이에 대한 인과성을 심사하여 진료비, 사망 일시보상금 등을 보상하고 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코로나19 백신접종 이상반응에 대한 피해보상 심의가 완료된 45,241건 중 14,588건은 보상을 결정하고 30,653건은 기각됐다.

기각된 사례 중 인과성에 대한 자료가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심의기준 4-1)로 기각된 건이 103건, 백신보다는 다른 이유에 의한 가능성이 더 높다는 이유(심의기준 4-2)로 기각된 건이 28,332건이다.

그러나 코로나19 백신의 경우 대규모 감염병에 대응하기 위해 단기간에 개발·승인돼 안전성을 검증할 시간이 충분하지 못했고 관련 자료가 충분히 확보되지 못한 이상반응 질병도 존재하기 때문에 백신 이상반응 인과성 심의 시 이러한 이유로 보상신청이 ‘기각’되어 보상 인정범위가 지나치게 협소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개정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심각단계 위기경보가 발령된 감염병의 경우, 새롭게 개발된 백신 접종 후 질병·장애·사망이 발생했으나 인과성 근거자료가 불충분하거나 예방접종 이외 다른 원인이 혼재되어 있어 예방접종과의 인과성을 명확히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진료비 및 사망 일시보상금 등 보상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부검 필요성을 상세히 안내하는 시스템도 마련했다.

현재 백신 접종 후 사망해 피해보상을 신청할 경우 부검소견서 등을 심사해 보상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사망에 대한 보상심의가 완료된 212건 중 44건만이 부검을 실시했으며 168건이 부검을 하지 않았다.(2022.7.12 기준, 시·도 자체 심의 건 제외)

이에 개정안은 국가가 예방접종을 받으려는 사람에게 피해보상에 관한 절차 및 신청서류를 안내하도록 하고, 특히 사망 보상은 부검소견서 등을 심의하여 결정함을 안내하도록 했다.

또한 법정 처리기한 내에 피해보상 결정을 하지 못했을 때에는 신청자·유족에게 지연사유와 진행상황 등을 알리도록 하고, 중증 이상반응이 발생한 피해자에게는 보상심의 결정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설명하도록 하여 백신 피해보상 결정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도록 한 것.

신 의원은 “감염병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켜내기 위해 단기간에 개발 및 승인된 백신을 국가가 적극적으로 권장하였고, 이로 인해 비롯된 특별한 희생에 대해서는 국가가 더욱 폭넓게 보상하고, 책임있게 소통해야 한다”면서 “윤석열 정부가 백신 이상반응 국가책임 강화를 약속한 만큼, 더욱 전향적이고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주길 바란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신현영 의원은 지난 8월,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이의신청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의신청 시 피해 소명 증거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감염병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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