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병원, 스프링클러 설치 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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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병원, 스프링클러 설치 저조
  • 오민호 기자
  • 승인 2022.09.19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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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급 의료기관 설치 의무화…설치비율 40% 불과

모든 병원급 의료기관에 스프링클러 설치가 의무화됐지만 설치 비율이 4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사실은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지료를 통해 최근 확인됐다.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

자료에 따르면 2022년 3월 말을 기준으로 병원급 의료기관의 스프링클러 설치 비율은 40% 정도로 전체 2,412개 병원급 의료기관 중 976곳에 불과한 수치다. 나머지 1,436곳은 설치가 완료되지 않았다.

종별로는 △종합병원 359곳 중 135곳(38%) △병원 1,484곳 중 652곳(44%) △한방병원 333곳 중 124곳(37%) △치과병원 237곳 중 81곳(34%)에 달한다.

한편, 스프링클러 설치를 의무화하는 ‘소방시설법 시행령’은 스프링클러설비 설치 조건이 6층 이상 모든 층, 600㎡ 이상 병원급 의료기관(종합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 등), 지하층·무장층 또는 4층 이상인 층으로서 바닥면적 1000㎡ 이상인 층으로 확대됐다.

또 간이스프링클러설비는 기존 600㎡ 미만 요양병원에서 입원실이 있는 의원급 의료기관(의원·치과의원·한의원)으로 확돼됐으며, 자동화재속보설비도 요양병원에서 병원급 의료기관과 입원실이 있는 의원급 의료기관으로 보충됐다.

개정된 ‘소방시설법 시행령’에 따라 건축이 완료된 병원들은 2022년 8월 31일까지 간이스프링클러 등을 설치 완료해야 한다. 하나 해당 수치는 목표치에 한참 못 미치는 수치이다.

다만 개정안에 따라 올해 8월 31일까지 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 했지만, 최근 의료기관 절반 이상이 코로나19 등의 사유로 설치를 완료하지 못해 소방 당국은 유예기간을 4년 연장해 2026년 8월31일까지 설치를 의무화하라는 방침을 전달했다.

또한 2022년 의료기관 스프링클러 설치지원 사업 집행 역시 6월말 기준 3.4%로 매우 저조한 실정이다. 2022년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한 10억1,830만원으로 6월말 기준 실집행액은 3,480만원에 불과하다.

보건복지부는 2022년에도 8억7,0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2022년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을 합하여 10억1,830만원으로, 6월말 기준 실집행액은 3,480만원이고, 실집행률은 3.4%이다.

조명희 의원은 “의료시설에서의 화재는 대규모 생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만큼,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의 화재안전시설 설치 부실 현황을 면밀히 파악해, 안전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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