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데이터 제공 의료기관에 ‘인센티브’ 제공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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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데이터 제공 의료기관에 ‘인센티브’ 제공해야
  • 오민호 기자
  • 승인 2022.09.19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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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헬스웨이’ 확대 위해선, 의료기관 인프라 구축 비용 지원 필요
복지부, 안전한 데이터 활용 신뢰 형성 위한 보건의료데이터 법제화 노력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9월 19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데이터 경제 시대, 보건의료데이터의 보호와 활용'을 주제로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다. ⓒ병원신문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9월 19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데이터 경제 시대, 보건의료데이터의 보호와 활용'을 주제로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다. ⓒ병원신문

‘민간 주도의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성과 창출 지원’이 정부의 건강데이터 활용의 기본정책 방향인 가운데 현재 추진 중인 마이헬스웨이 플랫폼 구축이 제대로 되기 위해선 데이터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에 실질적인 지원이 수반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홍석철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는 9월 19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주최한 ‘데이터 경제 시대, 보건의료데이터의 보호와 활용’ 국회 토론회 발제자로 나서 마이헬스웨이의 걸림돌 중 하나가 정보 제공 기관과의 이해 문제라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보건의료데이터 활용을 위해 국민건강보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질병관리청, 국림암센터 등 4개 공공기관 보유 데이터를 개인 단위로 연계, 공공적 목적 연구에 활용할 수 있도록 연구자에 개방하는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과 민간병원이 보유한 의료데이터 활용을 지원해 의료기술 연구 및 신약-의료기기-AI 등 개발 촉진을 목적으로 하는 의료데이터 중심병원 플랫폼으로 추진하고 있다.

또한 민간을 중심으로는 분산된 개인의 의료기록, 건강정보를 한 곳에 모아 진료 및 건강관리에 활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보건의료 마이데이터 플랫폼(My Helathway)이 구축되고 있으며 여기에는 의료기관 진료기록, 공공기관(건강보험공단, 심사평가원 등) 보유정보, 웨어러블 기기 생산 라이프로그 데이터 등 포괄돼 오는 2023년 공식 개통될 예정이다.

이날 홍석철 교수는 사회적 관점에서 보면 마이헬스웨이 사업은 의료시장에 팽배한 정보 비대칭 문제를 해결하는 편익이 예상되지만 의사 및 병원은 이를 꺼려하는 측면이 존재한다고 밝혔다.

마이헬스웨이를 수많은 병의원까지 확대한다면 정보 제공 인프라 구축을 위한 비용으로 참여가 더딜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에서다.

홍 교수는 “의료기관의 참여를 높이기 위해서는 다양한 이해를 가진 정보 제공 기관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면서 “미국의 경우 EMR 도입 초기 EMR 수가를 책정하여 유인을 제공한 점이 있는 만큼 이같은 전략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디지털 헬스케어를 국가의 주력 산업으로 성장시키기 위한 국회와 정부의 역할을 주문했다.

홍 교수는 “국회와 정부는 데이터 경제를 통해 국가 경제와 국민 편익을 증진시키겠다는 책임감을 가지고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면서 “데이터 경제 영향의 객관적 근거를 만들고 정책 조율자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즉, 보건의료데이터 활용을 둘러싼 이슈들을 방관하지 말고 이해집단간 조율과 설득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것.

홍 교수는 “데이터 활용과 보호에 대한 제도 보완을 통해 보건의료데이터 활용의 자율과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며 “데이터 제공 범위와 절차를 명확히 규정해서 자료 제공 공공기관의 부담을 없애고 자료 활용기관이 지견한 불확실성을 제거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어서 그는 “보건의료데이터 생태계 구축을 위한 적극적인 투자에 정부와 국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디지털헬스케어특별위원회, 마이헬스웨이 추진위원회에서 위원으로 활동한 이은솔 메디블록 대표 역시 토론에서 홍 교수의 의견에 적극 동의했다.

이 대표는 “마이헬스웨이가 잘 운영되면 가장 많은 이득을 보는 사람은 국민이 될 것이고 다양한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를 마이헬스웨이와의 연동을 바탕으로 받을 수 있을 것이며 관련 산업도 새로운 도약기를 맞이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전망했다.

반면, 의료진과 의료기관은 얻는 것 없이, 데이터를 내주기만 하고 이를 위한 시스템과 운영을 위한 인프라만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쉽지 않다는 점이 문제라고 했다.

이 대표는 “의료기관에 어떤 형태로든 인센티브 주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고 이것이 이에 대한 성공을 좌우할 것”이라면서 “전산시스템, 보안시스템, 네트워크 구입 비용, 이를 운영하기 위한 인건비 등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지 단순히 보너스 형태로 제공되선 안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서 “지금도 의료기관은 운영이 잘되고 있다. 하지만 이에 반해 마이헬스웨이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이나 인력 부담이 더 많아 보인다”면서 “의료기관이 마이헬스웨이 사업으로 해킹이라도 당하면 의료기관 모든 시스템이 멈추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아울러 “현재 마이헬스웨이 시범사업이 준비 중인데 참여 의료기관 부족하다”며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더 많은 의료기관이 참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인센티브를 주는 적극적인 정책을 추진해야 만이 다른 국가들보다 더 빨리 보건의료데이터 활용이 정착될 것”이라고 제안했다.

정부는 마이헬스웨이가 제대로 기능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이다.

정연희 보건복지부 의료정보정책과장은 “마이데이터 활용을 위한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의 자기결정권 강화’ 측면에서 그 논의를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며 “데이터 활용을 위한 새로운 법제는 개인의 ‘실질적 동의’에 기반해 자신의 의료정보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라고 제시했다.

이어 정 과장은 “보건의료데이터 특수성을 반영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면 “의료기관들이 가명화된 데이터를 안전한 방법으로 조금 더 적극적으로 개방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보건의료데이터 활용을 위한 법제를 마련하는 과정에서 국회와 정부는 물론 의료계, 산업계, 시민사회 등이 함께하는 공론의 장을 통해 신뢰를 형성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정부는 안전한 데이터 활용에 대한 신뢰가 형성될 수 있는 보건의료데이터 법제화를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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