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칼럼] 중대재해처벌법은 괴물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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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칼럼] 중대재해처벌법은 괴물이 아니다
  • 병원신문
  • 승인 2022.09.1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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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치현 한국노사관계진흥원 대표 노무사
안치현 한국노사관계진흥원 대표 노무사

올해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됐고 삼표산업 1호 사건을 시작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고 있지만 산업현장에서는 여전히 소중한 목숨들이 수없이 사라져가고 있다. 누군가는 중대재해처벌법의 가혹함에 대해 말하고 누군가는 중대재해처벌법의 무용론에 대해 말하지만 정작 중대재해처벌법을 제대로 이해하고 산업현장에 적용하는 곳은 생각보다 많지 않다.

그 이유를 생각해보면, 한편으로는 대형로펌에서 공포를 조장하는 마케팅을 하고 또 다른 측면으로는 언론이 본질을 보도하지 못하고 현상에 집중해 비전문적인 보도로 중대재해처벌법을 괴물로 만들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그럼 중대재해처벌법의 본질적인 내용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자.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에게 가혹한 의무를 부담시키거나 감당할 수 없는 의무를 부과하는 법이 아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조차 쉽고 정확하게 중대재해처벌법을 설명해주지 못해 오해가 큰 듯하다.

중대재해처벌법의 요지는 안전에 관한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경영방침을 설정하라는 것이다. 또한 모든 조직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조직과 인력, 예산을 편성헤 뒷받침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므로 설정한 안전 관련 목표와 경영방침을 실현하기 위해서 안전 조직과 안전 예산을 갖출 것을 법률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위와 같이 안전 조직과 예산을 갖췄다고 하더라도 그 조직과 예산이 목표에 맞게 효과적으로 작동 및 사용되는지 관리하지 않으면 그 효과성을 담보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중대재해처벌법은 안전 절차 관리와 안전담당자들의 직무충실 관리를 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안전 절차 관리 측면에서는 위해위험요인을 확인하고 개선하는 절차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고 반기에 1회 이러한 프로세스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또한 산업현장에서 위험에 대한 인지는 현장의 근로자들을 통해서 발견 및 개선될 여지도 상당하므로 안전 보건에 관한 종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더해 중대재해처벌법에서 규정한 안전보건체계가 잘 작동하는지 전반적인 점검을 반기 1회 이상 하도록 하고 문제점이 있으면 개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법정 안전보건교육을 잘 이수하는지 반기 1회 이상 점검하고 부족한 부분이 확인되면 즉시 예산을 편성해 교육하라고 규정하고 있다.

안전담당자들의 직무충실 관점에서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관리감독자 등(이하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이 업무를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전결규정 등을 통해 권한과 예산을 주고 책임을 맡기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권한과 예산을 줘도 개인적인 일탈로 담당자가 직무를 소홀히 할 경우를 대비해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의 안전업무수행에 관해 평가기준을 만들고 반기 1회 이상 평가할 것을 법률상 의무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사업이 도급 등에 의해 이뤄지는 경우를 대비해 도급을 줄 때에는 도급을 받는 회사가 안전관리체계가 제대로 작동되는 회사인지, 안전에 관한 능력이 있는 회사인지 평가할 기준을 마련하고 반기 1회 이상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중대재해처벌법은 안전이라는 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조직과 예산을 갖추고 안전 절차 관점과 인력 관리 관점, 도급사 관리 관점에서 경영책임자의 관리상 책임을 다하라고 규정한 것에 불과하다. 다만 중대재해처벌법이 두렵게 보이는 이유는 이러한 법률상 의무를 다하지 못했을 때 그 양형이 매우 무섭다는 점이다.

그러나 그 내용은 안전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당연히 필요한 것들을 규정한 것에 불과하며 경영책임자 입장에서 감당하기 힘든 예산이나 노력을 필요로 하는 의무를 부과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아무쪼록 중대재해처벌법이 괴물이 아니라 살아 움직이는 안전 시스템으로 작동해 우리나라 산업현장이 더욱 안전해지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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