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안전 전담인력 업무 규정 명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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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안전 전담인력 업무 규정 명확화
  • 오민호 기자
  • 승인 2022.09.06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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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윤 의원, ‘환자안전법’ 개정안 대표 발의

환자안전 전담인력의 업무 규정을 명확히 하는 등 의료사고 최소화를 위한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은 9월 6일 환자안전 전담인력의 업무 규정과 수행 여부 확인 등을 골자로 한 ‘환자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개정안은 기존 환자안전 전담인력의 업무 규정을 명확히 하고 전담인력 업무가 제대로 수행되고 있는지를 직접 확인하는 장치 마련과 병원 내 환자안전 교육체계 마련 등 의료사고 최소화를 위한 구체적인 내용을 담았다.

현행법에서는 5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에는 2명 이상의 전담인력을 두도록 하고 있다. 전담인력은 환자의 안전을 위해 의료사고 발생시 환자와 정부에게 신속하게 알리고 대처하는 역할을 맡는다.

그러나 문제는 의료현장에서 전담인력들이 여러 업무를 함께 맡고 있다는 것과 전담인력 역할에 대한 교육이 이뤄지고 있지 않아 실효성이 여부가 의문시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지난 3월 제주대병원에서 의료사고 인해 사망한 13개월 영아의 경우 전담인력의 역할 부재로 신속한 응급처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게 강 의원의 지적이다.

강 의원은 “의료기관에서 환자안전 전담인력을 두기만 했을 뿐 거의 제대로 역할을 하지 않는 곳이 많다”며 “이는 사실상 환자안전법을 만든 원취지에도 어긋나기 때문에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개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강 의원은 “다시는 의료사고 발생 시 전담인력의 역할 부재로 인해 환자가 보호받지 못하는 불행한 일이 재발해선 안된다”며 “앞으로도 환자의 안전만을 생각하며 환자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에 앞장서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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