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리베이트 행정처분 제약사 14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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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리베이트 행정처분 제약사 14곳
  • 오민호 기자
  • 승인 2022.09.06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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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852개로 과징금만 약 270억원, 소송 가액도 약 58억원
최종윤 의원, “실효성 있는 제재 수단 마련해 재정‧행정적 낭비 막아야”

최근 5년간 14개 제약사의 852개 의약품이 불법 리베이트로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 실효성 있는 제재수단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최종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최종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최종윤 의원은 9월 6일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최근 5년간 리베이트 행정처분 현황’ 자료를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14개 제약사 852개 의약품이 불법 리베이트로 행정처분을 받았으며 동아에스티의 375개 품목이 행정처분 의약품의 44%를 차지해 가장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동아에스티는 최근 5년간 과징금 처분도 246억원에 달했다. 이는 전체 과징금 처분액의 91%를 차지하는 수치다.

동아에스티 다음으로는 씨제이헬스케어가 120개, 일양약품 86개, 파마킹 85개 순으로 행정처분을 받았으며 유유제약과 엠지는 각각 1개와 8개 품목으로 행정처분 의약품 수는 매우 적었지만 과징금 처분약은 각각 17억원과 8억원을 부과받은 것으로 분석됐다.

최근 5년간(2018~2022년) 처분유형별 리베이트 행정처분 현황
최근 5년간(2018~2022년) 처분유형별 리베이트 행정처분 현황

행정처분 유형에서는 약간인하가 전체 행정처분의 60% 이상을 차지했으며 그 뒤를 이어 급여정지, 과징금 순이었다.

문제는 이러한 행정처분에도 불구하고 리베이트 근절이 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최 의원은 그 원인이 행정처분 전 유예기간 동안 발생하는 제약업체의 ‘꼼수 영업’이라고 꼬집었다.

행정처분에 따른 정부와 제약업계 간 법적 분쟁도 끊이지 않고 있다. 법적 분쟁에 따른 소송 가액만 해도 최근 5년간 약 58억원에 달하며 여전히 진행 중인 법적 분쟁도 8건이나 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해 최 의원은 “제약업계의 꼼수 영업이나 정부를 상대로 한 과도한 법적 소송을 막기 위한 실효성 있는 제재수단이 필요하다”며 “무엇보다 불법적인 리베이트로 경제적 이익을 편취한 제약업체는 확실한 패널티를 부여하는 대신 환자들은 피해를 받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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