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및 300인 이상 기업에 직업계고 현장실습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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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및 300인 이상 기업에 직업계고 현장실습 추진
  • 오민호 기자
  • 승인 2022.09.02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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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정 의원,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직업계고 학생들의 현장실습을 공공기관과 상시근로자 수 300명인 이상 기업에서 실시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 강민정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은 지난 8월 30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 강민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강민정 의원

개정안은 현장실습 산업체 선정 시 산업재해 발생 빈도를 고려하도록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 예외를 제외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과 상시근로자 수가 300명 이상인 기업에 일정 수 이상의 직업계고 학생들에게 현장실습을 제공하도록 했다.

또한 국가와 시‧도교육청이 현장실습을 제대로 시행하지 않는 공공기관과 기업을 공개해 실시 확대를 요청하도록 했으며 국가와 시‧도교육청이 직업계고 학생들의 현장실습 확대와 채용 확대에 기여한 공공기관과 기업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강 의원은 “해마다 현장실습생 사망하고가 발행하는 등 현장실습 안전문제가 이어지고 있고 현장실습처 실습에 대한 교육의 질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면서 “안전하고 질 좋은 직업교육 현장실습에 대한 직업계고의 요구가 절 실한 상황이다”고 개정안의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서 강 의원은 “안전하고 질 좋은 직업교육 현장실습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상대적으로 좋은 인프라와 사내 교육환경을 갖춘 공공기관과 대규모 기업의 현장실습 참여가 필요하다”면서 “공공기관과 상시근로자 수가 300명 이상인 기업이 직업계고 현장실습 참여를 받아들여 직업계고 학생들이 더욱 안전하고 질 좋은 현장실습을 받도록 하는게 해당 법안의 취지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공공기관과 기업이 현장실습에 참여하는 것은 공공기관과 기업에서 일할 인재를 육성하는 당연한 과정이자 동시에, 학생들에게 소질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직업교육 훈련의 기회를 제공하는 사회적 책임 경영의 실현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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