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위, “코로나19 손실보상 정산계획 마련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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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위, “코로나19 손실보상 정산계획 마련 필요”
  • 정윤식 기자
  • 승인 2022.09.01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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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결산안 9월 1일 의결…손실보상금 재원 적시 확보 지적
건강보험 재정 개선 필요성 대두…문재인케어 전면 재검토에는 신중
(사진출처: 연합)
(사진출처: 연합)

국회가 보건복지부를 향해 코로나19 의료기관 손실보상 정산계획을 마련하고 재원의 적시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을 요구했다.

또한 감사원의 건강보험 재정관리 실태 감사결과를 바탕으로 건강보험 재정 개선의 필요성도 지적했으나, 문재인케어 전면 재검토는 자칫 국민부담을 증가시킬 우려가 있어 신중해야 한다고 첨언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9월 1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1회계연도 결산 소위심사 결과’를 상정·의결했다.

이날 회의에서 보건복지부는 시정 1건, 주의 19건, 제도개선 70건, 부대의견 1건을 지적받았다.

눈에 띄는 점은 ‘감염병 대응 지원체계 구축 및 운영’ 즉, 의료기관 손실보상과 관련된 일반회계 사업의 제도개선 지적사항이다.

우선, 복지위는 코로나19 이후 2022년 2분기까지 손실보상금 개산급 지급액이 7조140억 원에 달하는 바, 구체적인 손실보상 개산급 정산계획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내다봤다.

의료법인이 손실보상금 정산 이전에 청산되는 경우 과다 지급된 손실보상금에 대한 환급이 불가하고, 과소 지급된 손실보상금도 지급 받을 주체가 없어 추가 지급이 불가능하는 것.

이에 복지위는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종식 이전이라도 지정 해제된 지 2년 이상된 병원의 경우에는 손실보상금을 확정하는 등 중간 정산을 포함한 구체적인 손실보상 개산급 정산계획을 마련할 것을 복지부에 주문했다.

아울러 복지위는 제16차 손실보상금에 제15차 손실보상금으로 지급했어야 할 금액 중 상당액이 포함됐는데, 손실보상금 지급이 지체되지 않도록 복지부가 예비비를 조기에 배정받는 등 필요한 재원을 적시에 마련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복지위는 제15차 손실보상금에 폐쇄·업무정지·소독 등이 조치된 의료기관·약국·일반영업장 등에 대한 손실보상이 빠져 있고, 제16차 손실보상금의 경우 코로나19 확진자 수 및 사망자 수가 비슷한 제14차와 제15차에 지급된 각 손실보상금의 약 1.7~2.1배에 달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복지위는 “복지부는 코로나19 유행이 2년 이상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손실보상금 재원으로 추가경정예산, 예비비, 이·전용 재원을 혼용해 집행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필요한 재원을 적시에 마련하지 못해 손실보상금 지급이 지체되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감사원의 건강보험 재정관리 실태 감사결과를 예로 들며 문재인케어 급여항목 확대로 인해 약 2,500억 원의 손실보상이 과다지급됐다고 판단한 복지위다.

이에 복지위는 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감사원 감사결과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건강보험 특성에 맞는 재정전망 모형을 검토하라고 요구했다.

단,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은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게 복지위의 설명이다.

복지위는 “문재인케어 전면 재검토는 전임 정부 정책 지우기이자 자칫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국가책임을 줄이고 의료비 국민부담을 증가시킬 우려가 있어 신중해야 한다”며 “건강보험을 중심으로 의료비 걱정 없는 평생건강서비스 체계 구축을 위해 건보 보장률을 OECD 평균 수준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외에도 복지위는 코로나19 백신·치료제 개발 예산을 지속 지원하고, 사무장병원 등 불법 요양기관 척결 대책을 강구하라고 촉구했다.

복지위는 “2020년부터 불법개설 사무장병원 적발 건수와 환수 결정 기관수 모두 급감했음에도 윤석열 정부 취임 후 사무장병원 척결에 대한 복지부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며 “건보공단은 불법 사무장병원 부당이득금 환수율 제고를 위해 노력하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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