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DAY 기관·단체 브리핑] 2022년 8월 31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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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DAY 기관·단체 브리핑] 2022년 8월 31일자
  • 병원신문
  • 승인 2022.08.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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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의약단체 뉴스 및 학회 활동 이야기, 정부 공공기관의 새로운 뉴스 등

◆ 건보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 9월부터 시행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이 예정대로 9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8월 30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상병수당 시범사업 시 고용보험 정보연계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시행규칙과 함께 개정돼 9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9월부터 지역가입자 약 561만 세대(992만명)의 보험료가 월평균 3만6,000원(△24%) 줄어들고, 부담 능력 있는 피부양자와 보수(월급) 외 소득이 많은 직장가입자 등 보험료는 일부 상승한다.

9월 1일(목)부터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부과체계)이 개편, 바뀐 보험료는 9월 26일(월)경 고지돼 9월분 건강보험료부터 적용된다.

직장가입자와 달리 지역가입자에 대해서는 소득뿐만 아니라 재산과 자동차에 건강보험료를 부과해 직장·지역 가입자 간 상이한 부과방식이 문제가 돼왔고, 일부 피부양자의 경우 소득·재산 등 부담 능력이 있음에도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아 형평성 문제가 크다는 점이 지속 지적돼 왔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소득 중심 건강보험 부과체계 1·2단계 개편안’을 국회에서 2017년 3월 여·야가 합의해 ‘국민건강보험법’을 개정했다.

여·야 합의에 따라 2018년 7월 1일 평가소득 폐지 등 1단계 부과체계 개편안을 시행했고, 2022년 9월 1일에는 2단계 개편안이 시행된다.

이번 2단계 개편에서는 지역가입자의 재산·자동차에 부과되는 건강보험료는 추가로 줄이면서 소득 정률제가 도입되어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이 낮아지게 된다.

또 부담 능력이 있는 피부양자 등은 적정한 보험료를 부담하도록 하되, 물가 인상과 경제 상황 등을 고려하여 부담이 일시에 증가하지 않도록 경감방안이 함께 추진된다.

지역가입자의 재산·자동차 보험료 축소, 소득정률제 도입으로 지역가입자 중 65%의 보험료가 24%(월평균 3만6,000원) 낮아져, 지역가입자는 전체적으로 연간 2조 4,000억원가량 보험료 부담이 줄어든다.

주택·토지 보유 세대의 보험료 부담을 낮추기 위해 기본 재산공제액을 현행 500~1,350만원(재산 구간별 차등 적용)에서 일괄 과표 5,000만원(시가 1억2천만원 상당)으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전체 지역가입자 중 재산보험료를 납부하는 세대의 비율은 60.8%에서 38.3%로 감소하게 된다. 또 현재 재산보험료를 내고 있는 지역가입자 중 37.1%가 재산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게 된다.

전체 지역가입자의 평균 재산보험료도 세대당 평균 월 5만1천원에서 월 3만8천원으로 인하될 전망이며, 전체적으로 연간 1조 2,800억원의 재산보험료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그 밖에 2단계 개편과 별도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에 따라, 지역가입자 중 실거주 목적의 주택부채가 있는 세대(1세대 무주택·1주택 세대)의 경우에는 주택 부채액을 추가로 공제받아 재산보험료 부담은 더욱 감소할 전망이다.

자동차의 경우도 9월부터는 차량가액이 4,000만원 미만인 자동차에 대해서는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을 예정이다. 구매 당시에 4,000만원 이상이었지만 구매 이후 가치가 4,000만원 미만으로 하락한 경우에도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에 따라 자동차 보험료 부과 대상은 현재 179만대에서 9월부터 12만대로 감소한다.

또 현재 지역가입자 소득을 97등급으로 나누고 등급별로 점수를 매겨 점수당 금액을 곱해 산정되는 소득보험료 산정방식이 ‘소득 × 보험료율’ 방식으로 개선된다.

등급별 점수제는 산정방식이 복잡하고, 저소득자에게 오히려 소득 대비 많은 보험료가 산정되는 역진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9월부터 직장가입자와 동일하게 소득의 일정비율로 보험료가 부과되면 지역가입자 중 종합소득이 연간 3,860만원(현재 38등급) 이하인 세대는 소득에 대한 보험료가 낮아지게 된다.

공적연금소득(국민연금, 공무원·군인·사학 등)과 일시적 근로에 따른 근로소득은 해당 소득의 30%에만 보험료를 부과했던 것을 50%로 조정해 소득 전체에 대해 부과하고 있는 다른 소득과의 형평성을 맞춘다.

다만 연금소득이 연 4,100만원 이하인 대다수 연금소득자(지역가입자 중 약 95%)는 보험료가 인상되지 않는다. 이는, 앞서 설명한 소득정률제 도입으로 인한 보험료 인하 효과가 연금소득 평가율 인상에 따른 보험료 상승을 상쇄하여 보험료가 오히려 인하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간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최저보험료는 서로 다르게 부과돼 왔다. 9월부터는 지역가입자 최저보험료와 직장가입자 최저보험료가 19,500원으로 일원화돼 가입자 간 형평성이 제고된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보수(월급) 외 소득에 대해 2%의 직장가입자는 보험료가 인상된다.

그동안 직장가입자는 연간 보수(월급) 외 소득이 3,4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보험료를 부과, 모든 소득에 대해 보험료를 납부하는 지역가입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에, 보수(월급) 외 임대, 이자·배당, 사업소득 등이 연간 2,000만원을 넘는 2%의 직장가입자가 보험료를 내도록 기준이 강화된다.

다만 1만원 차이로 기준을 초과해 보험료가 과도하게 부과되지 않도록 2,000만원은 공제하고, 2,000만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만 추가 보험료를 부담하게 된다.

이와 함께 부담능력이 있는 피부양자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

과세소득 합산 기준 연 소득이 2,000만원을 넘는 피부양자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보험료를 새로 납부하게 된다.

부담능력에 따라 보험료를 납부하도록 한다는 원칙 하에, 해외 주요 국가의 피부양률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소득요건을 강화한다.

연 소득이 2,000만원을 넘는 피부양자 27만3천명(피부양자의 1.5%)은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새로 보험료를 납부하게 된다.

다만 물가 상승 등 경제 상황을 고려, 피부양자 인정기준 강화에 따라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피부양자의 보험료를 2026년 8월까지 일부 경감해 보험료 인상에 따른 부담을 완화한다.

이에 따라 새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기존 피부양자는 월평균 3만원의 보험료를 납부하게 되며, 연차별로 14만9천원까지 단계적으로 부담수준이 조정된다.

이번 건강보험료 기준 개편으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가 크게 낮아져, 연간으로 2조 4,000억원의 건강보험 부담이 줄어들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개편안 시행은 2017년부터 예정돼 있어, 그간 재정 추계 등 건강보험 재정 운영에 고려됐으며, 예측된 재정 범위 내에서 시행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기준 개편에 따라 달라지는 보험료는 9월 26일부터 고지될 예정이며, 10월 11일까지 건강보험공단에 납부해야 한다.

개편에 따라 변경되는 자격과 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SMS 메시지, 전자문서, 우편 등을 통해 안내된다.

지역가입자 중 보험료가 인하될 세대에 대해서는 전자문서와 SMS 메시지를 통해 예정 보험료를 안내했다.

또 보험료가 변동되는 세대에 대해는 9월 중 우편으로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피부양자 중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세대는 8월 22일부터 ‘피부양자 자격상실 예정 안내문’을 송부해 9월부터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는 점을 안내했다.

보건복지부 이기일 제2차관은 “이번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으로 물가 인상과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이 덜어져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당초 국민들께 입법예고드린 내용대로 개편안이 9월부터 시행된다. 부득이하게 보험료가 인상되는 세대의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도 함께 적용된다. 이번 개편 관련하여 국민들께서 불편함을 겪으시지 않도록 정부와 건강보험공단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 차관은 이어 “앞으로 건강보험료가 보다 소득중심으로 개선돼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과 공정성이 더욱 높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최관식·cks@kha.or.kr>


◆ 공공데이터 아이디어 공모전 시상식 개최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권순만)은 최근 ‘2022년 KHIDI 공공데이터 활용 아이디어 공모전’ 시상식을 진행했다.

이번 공모전은 보건산업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창의적 아이디어와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해 양질의 일자리와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추진됐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최근 공공데이터 활용 아이디어 공모전 시상식을 진행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최근 공공데이터 활용 아이디어 공모전 시상식을 진행했다.

7월 15일부터 8월 16일까지 대국민을 대상으로 한 달간 총 29편의 서류가 접수돼 2번의 심사과정을 거쳐 당선작 3편(대상, 최우수상, 우수상)이 최종 선정됐다.

대상 이선우 씨의 ‘청년 건강 바르게 지키기 서비스(청바지 서비스)’, 최우수상 오은아, 김대호, 김주연, 신혜정, 이예은 씨의 ‘홀몬케어(IoT 생체 데이터 기반 간병인 품질관리 AI 앱서비스)’, 우수상 오현창, 이주안 씨의 ‘의료기기의 품목 간 비교분석을 통한 해외시장 진출 타당성 진단 프로그램’이 각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선발된 시상자들에게는 상장과 상금이 각각 수여됐다.

한편 대상 수상작인 ‘청년 건강 바르게 지키기 서비스(청바지)’는 국민영양통계, 영양소 섭취 기준 등 공공데이터와 개인 라이프스타일 데이터를 기반으로 청년들의 식생활 건강관리 및 생애주기 분석 활용 서비스를 제안했다.

권순만 원장은 “지난해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 노력으로 15건에서 62건으로 대폭 데이터를 개방 완료했고, 앞으로 수요자 중심 맞춤형 공공데이터를 지속적으로 확대 개방하는 한편 보건산업 데이터를 활용한 창업과 사업화도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관식·cks@kha.or.kr>


◆ 보건교육사 국가자격 취업수기 공모전
- 한국건강증진개발원, 9월 23일까지 모집

한국건강증진개발원(원장 조현장)은 보건교육사의 취업성공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을 위해 ‘2022년 보건교육사 국가자격 취업수기 공모전’을 개최한다.

보건교육사는 ‘국민건강증진법’에서 ‘국민건강증진 및 보건교육에 관한 전문지식을 가진 자’로 정의하고 있으며, 지난 2009년부터 국가자격제도로 도입돼 2010년 국가시험 시행 이후 총 1만5,149명의 합격자를 배출했다.

보건교육사 자격제도에 대한 대국민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올해 처음 개최된 이번 공모전은 보건교육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 취업에 성공했거나, 현재 재직 중인 보건교육사를 대상으로 한다.

공모 기간은 8월 29일(월)부터 9월 23일(금)까지로, 보건교육사 국가자격 취득 과정이나 자격 취득 후 취업(재취업) 준비 과정, 취업 성공사례 및 활용사례 등을 모집한다.

해당 주제를 수기 형식으로 작성해 보건교육사 자격관리 전용 이메일을 통해 응모할 수 있고, 제출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한국건강증진개발원 및 보건교육사 자격관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번 공모전의 심사는 전문가가 포함된 심사위원단이 주제의 적합성, 표현의 적절성, 내용의 구체성, 독창성, 완성도 등을 고려해 총 5개 작품을 선정한다.

심사 결과는 10월 14일(금) 한국건강증진개발원 및 보건교육사 자격관리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하며, 시상식은 11월 11일(금) 진행할 계획이다.

공모전 수상자에게는 ‘한국건강증진개발원장상’과 소정의 상금이 주어지며, 보건교육사 국가자격 우수 활용사례에 대한 수상자 인터뷰도 진행할 예정이다.

공모작 및 인터뷰 내용은 리플릿, 카드뉴스 등의 콘텐츠로 제작해 보건교육사 국가자격에 대한 대국민 인지도 제고를 위해 활용할 예정이다.

조현장 원장은 “지역사회에서 건강불평등을 해소하고 건강형평성을 높이는 주역인 보건교육사의 역할을 알리고 국가자격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이번 공모전을 마련했다”며 “보건교육사 국가자격 제도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이번 공모전을 통해 발굴한 취업 및 활용 우수사례를 적극 활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관식·cks@kha.or.kr>


◆ [부고] 김홍양 대한의사협회 고문 별세

제33대 경상남도의사회 회장을 역임한 김홍양 대한의사협회 고문이 별세했다. 빈소: 창원경상국립대학교병원 장례식장 VIP실. 발인: 2022년 9월 1일 목요일.


◆ 심평원, 의료취약계층 병·의원 이동 편의 사업 추진
- 하나금융재단·사회복지협의회·영월군사회복지협의회와 ‘영월 효도차-영차’ MOU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하나금융재단,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영월군사회복지협의회와 영월 효도차-영하 사업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사진제공: 심평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하나금융재단,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영월군사회복지협의회와 영월 효도차-영하 사업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사진제공: 심평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이 의료취약계층의 병·의원 이동 편의 사업을 추진한다.

심평원은 8월 29일 하나금융나눔재단(이사장 김한조), 한국사회복지협의회(회장 서상목), 영월군사회복지협의회(회장 이규태)와 ‘영월 효도차-영차’ 사업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들은 올해 세 번째로 시행된 ‘지역사회 문제해결형 보건의료 사회공헌 아이디어 공모’에서 선정된 ‘영월 효도차-영차’ 사업을 통해 강원도 영월지역의 노인, 장애인, 진·규폐 환자 등 의료취약계층의 병·의원 이동 편의 지원을 후원할 계획이다.

영원 효도차-영차 사업은 ‘영차(cheer up)’와 ‘젊음(young)’, ‘차(car)’의 이중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심평원은 차량 유지를 위한 운영비를 지원하고, 하나금융나눔재단은 차량 구입비를 지원한다.

한국사회복지협의회의 경우 운영 계획 및 결과를 분석하고 영월군사회복지협의회는 영월군 및 지역사회 내 협력기관과 지역 공동체를 구축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특히 심평원은 이번 사업을 통해 의료취약계층의 이동 편의 지원과 지역에서 진행 중인 노인 일자리 사업, 이동 빨래방 서비스, 노인프로그램 등을 함께 접목해 어르신 일상생활을 적극적으로 도와 ESG 경영을 실천할 예정이다.

김선민 원장은 “지난 ‘우도 효도차-탑써’ 사업이 도서 지역 어르신들 병원 이용에 도움을 줘 모범적인 사례가 됐다”며 “이번 ‘영월 효도차-영차’ 사업을 통해 보건의료 취약계층을 지원해 강원지역사회 문제 해결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구입된 영월 효도차-영차는 심평원과 하나금융나눔재단 등 협약기관이 9월 2일 영월지역을 직접 방문해 함께 전달할 방침이다. <정윤식·jys@kha.or.kr>


◆ 질병관리청 내년 예산안 3조 6,985억원 편성

- 국민 질병 부담 경감 및 건강 보호 위한 감염병·만성질환 고도화 중점 투자

질병관리청의 내년도 예산안이 2022년 대비 약 2조원 줄어든 3조 7천억원 규모로 편성됐다.

질병관리청(청장 백경란)은 2022년 8월 30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2023년 질병관리청 소관 예산안이 3조 6,985억원이라고 밝혔다. 이는 2022년 본예산 5조 8,574억원 대비 2조 1,589억원이 감소한 규모다.

2023년 예산안은 △지속 가능한 코로나19 방역대응체계 구축 △신종감염병 대응체계 고도화 △상시 감염병 예방·관리 △만성질환 관리체계 강화 △보건의료 R&D 확대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다.

2023년 질병관리청 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지속 가능한 코로나19 방역대응 체계 유지를 위해 진단검사비 지원에 1조 1,731억원(+5,471, 87.4%), 치료제 구입에 3,843억원(△90, △2.3%), 변이바이러스 조사분석에 108억원(+56, 107.7%), 생활지원·유급휴가비에 1,216억원(△1,190, △49.5%), 격리·입원치료비에 130억원(△107, △45.1%), 중앙방역비축물품에 116억원(△544, △82.4%), 검역대응인력 지원(신규)에 32억원(순증), 국가격리시설 운영지원에 19억원(△39, △67.2%), 선별진료소 지원에 127억원(△264, △67.5%),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 운영(신규)에 12억원(순증), 감염병 전문콜센터에 83억원(△107, △56.3%), 국가 면역도 조사체계 구축 및 운영에 77억원(+39, 102.6%), 코로나19 후유증 조사연구사업(R&D)에 73억원(+18, 32.7%)이 각각 편성됐다.

또 코로나19 감염 시 위중증 우려가 큰 고위험군 대상 선제적 PCR 진단검사비 지원에 1조 1,731억원, 먹는 치료제(40만명분) 추가 구매 및 중증 입원환자 치료를 위한 주사용 치료제(1만8천명분)의 안정적 물량 확보에 3,843억 원, 변이바이러스 감시 강화를 위해 전장유전체 및 타깃유전자 정보 생산‧분석 등 지속 실시(연간 5만4천건)에 108억원이 책정됐다.

이와 함께 상대적으로 경제가 어려운 코로나19 격리자의 생활을 지원할 수 있도록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 1,216억원, 코로나19 감염 전파 방지를 위해 내‧외국인 환자에게 격리·입원 치료비로 130억원, 코로나19 대응 의료진 및 대응요원 대상으로 개인보호구 등 방역물품 지속 지원을 위해 116억원, 인천공항검역소 검역업무 수행에 투입되는 검역지원인력 채용 소요 등 지원에 32억원(신규), 인천공항검역소 국가격리시설 안정적 운영 지속 지원에 19억원,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의료기관 등에 필요한 시설·장비 등 지속 지원(262개소)에 127억원, 감염병 위기 시 근거 기반 전문적인 방역대책 수립을 지원하는 민간전문가 중심 자문위원회 운영 지원에 12억원(신규), 감염병 관련 대국민 민원상담 및 정보제공, 감염병 의심환자 등 신고‧접수 운영 지속 지원에 83억원, 전국민 항체양성률 지속 조사(분기별 1회·각 1만명)에 77억원, 환자 등록 및 후유증 발생 원인 규명, 바이오마커 탐색을 위한 환자 중개연구 등 지속 조사·연구에 73억원이 각각 배정됐다.

또 코로나19 예방접종 백신 도입에 7,167억원(△18,835, △72.4%), 접종시행비 1,506억원(△3,428, △69.5%), 이상반응관리 276억원(△86, △23.8%), 백신유통관리 329억원(△951, △74.3%), 홍보 및 운영비 등 부대비용 40억원(△31, △43.7%)이 책정됐다.

신종감염병 선제적 위기 대응체계 고도화를 위해 감염병예방 및 관리 종합정보지원시스템 구축운영(정보화)에 242억원(+175, 261.2%), 역학조사 역량강화 및 연구기반 조성에 16억원(+7, 77.8%), 감염병표준실험실 운영에 218억원(+95억원, 77.2%), 감염병예방관리에 273억원(△509, △65.1%),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 구축에 187억원(△79, △29.7%), 검역관리에 144억원(+33, 29.7%),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운영관리에 39억원(+2, 5.4%)이 각각 배정됐다.

이밖에 상시 감염병의 철저한 예방·관리를 위해 국가예방접종실시에 3,576억원(△173, △4.6%), 국가결핵예방에 491억원(△0.2, △0.04%), 의료관련 감염관리에 113억원(+8, 7.6%), 질병대응센터 역량강화 지원에 25억원(+11, 78.6%)이 편성됐다.

근거 중심 만성질환 관리체계 강화를 위해 만성질환예방관리에 332억원(+4, 1.2%), 희귀질환자 지원에 423억원(+29, 7.4%), 건강위해 관리체계 및 기반구축에 9억원(+2, 28.6%), 국민건강영양조사에 57억원(+3, 5.6%)이 배정됐다.

보건의료 R&D를 선도하는 컨트롤 타워 역할 강화를 위해 범부처 감염병 방역체계 고도화(R&D)에 신규로 13억원, 병원기반 인간마이크로바이옴 연구개발사업(R&D)에 역시 신규로 13억원, 국가 보건의료연구 인프라 구축(R&D)에 253억원(△15, △5.6%), 공공백신개발지원사업(R&D)에 101억원(+51, 102%)이 편성됐다.

질병관리청 백경란 청장은 “2023년 예산안은 지속 가능한 코로나19 방역 대응체계 유지뿐만 아니라 그간 코로나19 대응으로 세밀하게 챙기지 못한 일상에서의 감염병과 만성질환 등에 대해서도 보다 촘촘하게 대응하기 위한 근거기반 대응 체계 마련에 중점을 뒀다”며 “국회 심사과정에서 해당 사항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관식·cks@kha.or.kr>


◆ “건강보험료율 인상한 윤석열 정부를 규탄한다”
 - 무상의료운동본부, 물가 폭등과 생계 위기에 건강보험료율 인상 비난
 - 국고 지원 대폭 늘리고 기업과 부자들 보험료 부담 OECD 수준으로 늘려야

노동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이하 무상의료운동본부)’가 정부의 건강보험료율 인상을 강력히 규탄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8월 30일 성명을 통해 정부가 마치 큰 선심이라도 쓰는 것처럼 말하지만 국민의 부담을 생각했다면 보험료를 동결하거나 인하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6%가 넘는 24년 만의 최대 물가상승률, 사상 최대 가계부채, 통계 작성 이래 최고치 국민고통지수, 금리 상승으로 노동자와 서민들은 그야말로 벼랑 끝에 서있다”면서 “이런 요인들로 그렇지 않아도 실질임금이 대폭 삭감되고 있는데 건강보험료 인상으로 실질임금은 더 삭감될 것”이라고 호소했다.

이어 보험료 인상의 핵심 의미는 경제위기의 고통을 노동자와 서민들에게 전가하는 것이라고 정부를 비난했다. 이미 전기료 등 공공요금을 인상해 물가 인상을 부채질하고 있다는 것.

보건복지부는 8월 29일 제18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내년도 건강보험료율을 의결했다.
보건복지부는 8월 29일 제18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내년도 건강보험료율을 의결했다.

정부는 전기료는 킬로와트시(kWh)당 6.9원 인상해 4인 가구 기준 2,120원(5.2% 가량)을 인상했고, 가스비는 주택용이 3% 인상됐지만 추가로 올려 전년 대비 16% 인상할 예정이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물가 인상을 잡겠다며 금리를 인상하고 있지만 사상 최대 규모의 부채를 안고 있는 가계는 물가 인상 폭탄에다 금리 인상의 직격탄도 맞고 있다”면서 “이런 생계비 위기에 견디다 못해 임금 인상이라도 요구하면 손배가압류로 아예 가계를 파산시켜 버리겠다고 해, 임금 인상은 꿈도 꾸지 말라고 으름장을 놓는다”고 토로했다.

반면 “집 부자들과 기업들의 세금은 대폭 인하해 줬다. 공공의료 확충과 같은 ‘필수의료체계 강화’를 정말 제대로 하고자 한다면 기업과 부자들의 세금을 깎아줄 게 아니라, 돈이 넘쳐나는 이 자들에게 더 높은 세금을 부과하고 건강보험 국고 지원을 대폭 늘리면 된다”고 말했다.

또한 OECD 평균보다 한참 낮은 기업 부담을 늘리면 된다며 국고 지원과 기업 부담만 정상화해도 노동자와 서민들의 부담을 낮추고 보장성을 더 강화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최근 유가가 폭등한 독일에서는 철도 요금을 대폭 인하했다. 물가 폭등으로 삶이 위기에 몰린 대중들의 저항을 고려한 것”이라며 “물가가 10% 넘게 폭등한 영국에서도 노동자들의 저항이 번지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국민의 3분의 2가 싫어하는 윤석열 정부도 예외가 될 수 없다고 경고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정부는 부과체계 개편으로 감소하는 보험료 수입은 국고에서 지원해야 한다”며 “보장성을 후퇴시키거나 외국인 노동자와 그 가족들을 희생양 삼아선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업과 부자들의 보험료와 세금으로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라”며 “당장 건강보험 국고 지원 일몰제를 폐지하고 지원 비율을 높여 항구적으로 법제화하라”고 촉구했다.<오민호ㆍomh@kh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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