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재무와 회계] 의료기관 회계기준을 적용하면 달라지는 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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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재무와 회계] 의료기관 회계기준을 적용하면 달라지는 것들
  • 병원신문
  • 승인 2022.08.2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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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중목 선진회계법인 회계사
권중목 선진회계법인 회계사

■ 의료기관 회계기준을 따르면 무엇이 달라지나?

지난 칼럼에서 의료기관 회계기준을 의무적으로 적용해야하는 의료기관의 범위가 확대됐다는 이야기를 했다. 종전에는 종합병원만 대상이었으나 올해부터 병원들도 일정규모 이상이면 대상이 되고 2024년부터는 100병상 이상이면 종합병원, 병원을 가리지 않고 의료기관 회계기준을 의무적으로 적용해야한다.

당장 의료기관 회계기준 적용대상이 되는 중소병원들은 걱정이 많다. 회계를 전문으로 하는 인력이 없는 상황에서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종전에 의료기관 회계기준을 적용하지 않아도 됐던 의료기관들은 세무신고 목적으로만 결산을 수행하고 재무제표를 작성하면 됐다. 정해진 기준이 없다보니 세무상 편의를 높이는 방향으로 회계처리를 하는 병원들이 많았고 굳이 복잡한 회계처리를 할 필요가 없었다. 세무상 편의를 고려한 방식과 의료기관 회계기준은 많이 다르므로 앞으로 회계기준을 의무적으로 적용해야하는 병원 내 결산 담당자들의 어려움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병원에 회계감사를 나가보면 회계기준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재무제표를 작성해놓은 병원들이 간혹 있다. 이러한 경우 거의 재무제표를 새로 작성하는 수준의 수정이 필요할 때도 있다.

의료기관 회계기준에 따라 회계처리를 하게 됐을 때 다음의 것들이 과거에 비해 많이 달라지므로 유의해야한다.

■ 매년 일관성 있게 회계처리 해야 한다

의료기관 회계기준을 따른다는 것의 의미는 적법한 기준에 맞춰 매년 동일한 회계기준을 적용한다는 의미이다. 매년 동일한 회계기준을 적용함에 따라 병원들은 경영상황이 좋아지고 있는지 혹은 나빠지고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다. 반대로 어떤 이유로 매년 다른 회계기준을 적용한다면 재무제표를 통해 병원의 경영상황 변화를 판단하기 어렵다.

의료기관 회계기준에 의하면 건물이나 시설, 의료장비 등 유형자산에 대해 정액법 등 동일한 방법에 의해 매년 감가상각을 해야 한다. 하지만 의료기관 중 매년 감가상각을 하지 않은 곳들이 간혹 있다. 이는 주로 세무상 이유 때문인데 세무상으로는 업무용 승용차를 제외한 나머지 유형자산에 대해서 매년 감가상각을 할 필요는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의료기관들은 세금 절감을 위해 이익이 많이 났을 때만 감가상각을 하는 사례들이 종종 발견된다.

■ 회계기준을 적용하게 되면 작성해야 할 것들이 많아진다

기존에 세무보고 목적으로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는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만 작성하면 됐다. 의료기관 회계기준을 적용 받게 되면 기존의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 외에도 현금흐름표와 기본금변동계산서 주석을 추가로 작성해야한다.

현금흐름표는 일년간의 현금의 유입과 유출을 기록한 표이다. 현금흐름표에는 순수하게 현금의 증가, 감소를 가져온 거래만 기록된다는 점에서 손익계산서와 다르다. 병원의 재정적 안정성을 위해 당기순이익만큼 플러스 현금흐름이 중요하다는 면에서 현금흐름표가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

기본금변동계산서는 의료기관의 자본에 해당하는 기본금과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 등의 연도 중 증감내역을 기록한 표이다. 기업들의 경우 자본의 변동상황을 기록하기 위해 자본변동표를 작성하나 의료기관은 자본변동표 대신 기본금변동계산서를 작성해야한다. 단, 개인병원은 기본금이 별도로 없으며 발생이익이 모두 설립자의 몫이므로 기본금변동계산서를 작성하지 않는다.

주석사항은 재무제표에 표시된 항목에 대한 보충정보를 별도로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의료기관 회계기준을 적용받게 되면 아래의 사항들을 별도 주석사항으로 작성해야 한다.

- 유형자산 증가 및 감소 내역(취득, 처분, 감가상각, 건설중인 자산의 대체 등)
- 의료수익 감면액의 세부내역(진료비 에누리, 연구용환자감면, 자산감면 등)
- 의료수익 삭감액에 대한 세부내역(삭감액, 이의신청을 통한 삭감 취소액)
- 부대수익에 대한 세부내역(주차장, 매점, 장례식장 등 사업 종류별 수익 내역)
- 의료분쟁비용의 세부내역(의료사고보상금, 의료사고처리수수료 등)
-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사용 세부내역
- 의료법인 내 여러 병원(본원과 복수의 분원)들이 존재하는 경우 자산, 부채, 수익, 비용 등을 구분해 표시

주석을 작성하는 이유는 재무상태표 등에 압축적으로 표시된 정보에 대한 보충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의료기관 재무제표를 이용하는 이해관계자들에게 병원의 경영상황을 보다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함이다.

■ 실질적인 경영성과를 확인할 수 있게 작성해야 한다

과거 의료기관들이 작성한 재무제표를 통해 의료기관의 실질 경영성과를 파악하기 힘들다는 지적이 많았다. 의료사업과 의료외사업의 성과의 구분이 모호하거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병원의 이익이 왜곡된다는 등의 주장이다. 이러한 지적들을 수용해 의료기관의 실질적인 경영성과를 잘 나타낼 수 있도록 의료기관 회계기준이 개정됐다. 몇 가지만 소개를 하면 다음과 같은 것들이다.

첫째,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 전·후 당기순이익을 구분해 표시해야한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인해 병원의 손익이 왜곡된다는 주장이 많았다. 이에 대한 주장을 수용해 손익계산서상 당기순이익을 표시할 때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전과 후를 구분해 표시해야한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 효과가 반영되지 않은 순이익을 표시함으로써 이로 인한 손익 왜곡을 방지하겠다는 의도이다.

둘째, 의료부대사업을 위해 지출한 비용은 의료비용에 포함하지 않고 의료외비용(부대사업비용)으로 구분해야한다. 종전에 의료부대사업을 위해 지출된 비용도 의료비용에 포함해서 회계처리를 하다 보니 의료부문의 성과가 왜곡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러한 지적을 수용해 의료부대사업을 위해 지출된 비용은 의료비용이 아닌 의료외비용에 포함시켜야 한다.

이외에도 시설투자목적으로 수령한 국고보조금을 자산에서 차감하는 형태로 표시하거나, 의료분쟁비용의 구분 표시, 연구수익의 별도 표시, 의료수익의 세부내역 공시 등도 재무제표를 통해 의료기관의 실제 경영성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도로 마련됐다.

병원의 재무제표를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병원의 실제 경영성과가 왜곡되지 않게 전달되도록 명확하고 상세한 정보가 제공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이를 위해 의료기관의 경영자와 결산담당자들은 의료기관 회계기준에 따라서 회계처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만 의료기관 특성에 맞지 않는 기준 혹은 규정을 강제함으로써 의료기관 운영에 부담이 되는 것은 지양해야한다. 다음 칼럼에서는 이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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