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재정지출 억제 앞서 보험료율 인상 검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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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재정지출 억제 앞서 보험료율 인상 검토를
  • 병원신문
  • 승인 2022.08.2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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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 재정개혁추진단을 발족하고 오는 10월까지 지출구조 개혁 세부 추진방안 마련에 나섰다. 이전 정부에서 비급여를 급여화하는 보장성강화 정책 추진과정에서 급증한 건강보험 재정지출을 억제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복지부는 보장성강화 정책으로 인한 재정지출 증가 사례로 뇌와 뇌혈관 자기공명영상(MRI)과 하복부 및 비뇨기 초음파 급여화를 꼽았다. 두 분야에서는 당초 재정지출 목표보다 각각 23.2%, 37.2% 초과 지출됐다는 것이 감사원 감사결과였다.

뿐만 아니라 연 500일 이상 외래 이용자가 증가하는 과다 의료이용 현상은 물론, 최근 실손보험업계와 분쟁을 겪고 있는 백내장수술 같은 비급여 항목과 민영 실손의료보험간의 연계성까지 따져 보겠다는 의도다.

새 정부의 건강보험 재정지출 억제정책은 최근 감사원이 발표한 건강보험 재정관리 실태 감사결과에서 이미 예견됐었다. 이전 정부의 보장성강화 정책과정에서 보장성 확대에 따른 손실보상이 과다하게 이뤄진데다 심사도 부실했기 때문에 외부통제를 강화하라는 감사원의 지적이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26년이면 보험료율이 법적 상한선인 8%에 도달하고 2029년에 가서는 적립금이 완전소진된다는 전망이다. 또한 2040년에는 누적적자가 678조원에 이른다는 건보공단의 추계다. 모두 새 정부의 건강보험 재정지출 억제정책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의료비는 상대가치점수와 환산지수, 의료이용량과 상관관계가 있다. 이중 상대가치점수는 총점 고정으로 통제되고 있고 환산지수는 매년 수가협상을 통해 결정되지만, 건강보험 재정을 위협할 수준은 못 된다. 관건은 의료이용량인데, 이전 정부의 보장성강화 정책으로 의료이용량이 증가해 온 것은 사실이다.

사실 이전 정부에서도 의료이용량 억제방법을 놓고 많은 고민을 해 왔지만, 뾰족한 해법을 찾지 못했다. 이런 상황에서 보장성만 강화하다 보니 일부 분야에서 의료이용량을 적절히 통제하지 못하게 된 것이다.

보장성강화 정책의 후퇴와 의료이용량 억제정책은 병원계에 견디기 힘든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코로나19라는 어둡고 긴 터널을 벗어나 이제 겨우 환자수요 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게 된 시점에서 보상같은 별다른 대책없는 의료이용량 억제는 병원계를 다시 주저 앉칠 우려가 짙다.

재정지출 억제도 중요하지만, 턱밑까지 차오른 보험료율을 인상하는 게 건강보험의 안정적인 재정운영에 가장 중요한 변수다. 새 정부는 국민들의 반발을 살게 뻔한 보험료율 인상 대신 재정지출 억제라는 손쉬운 길을 택한 것 같다. 공급자, 소비자, 보험자 모두를 만족시킬만 한 접점을 먼저 찾는 게 올바른 수순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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