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경구치료제 부작용 발생 시 피해 보상에 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8월 22일 코로나19 치료제와 같은 긴급사용승인 의약품에 대한 부작용 발생 시 보상을 골자로 하는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코로나19 경구 치료제를 비롯해 긴급사용승인 된 의약품을 사용한 사람이 의약품으로 인해 질병이나 장애가 발생한 경우 진료비, 장애일시보상금, 사망일시보상금, 장례비 등을 지급하도록 했다.
현재 코로나19 백신으로 인한 부작용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상이 이루어지고, 허가된 의약품의 경우에는 ‘약사법’에 근거한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제도를 통해 보상이 가능하다.
하지만 코로나19 경구용 치료제 등 긴급사용승인 의약품의 부작용에 대해서는 보상할 명확한 근거와 절차가 없어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개정안은 또 긴급사용승인 의약품 부작용 피해의 국가 보상 조항을 신설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며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 안전관리·공급위원회에 분야별로 소분과위원회를 두어 신속한 의사결정을 가능하도록 했다. 아울러 위기대응 의료제품 정보시스템의 유지·관리 업무를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의 장에게 위탁하는 근거를 마련해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했다.
김 의원은 “코로나19 유행이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국민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지키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면서 “향후 펜데믹 대비와 국가책임 강화 측면에서도 반드시 필요한 제도”라고 취지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