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 설치 의무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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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 설치 의무화 추진
  • 오민호 기자
  • 승인 2022.08.22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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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성 의원, ‘구강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병원급 의료기관에 설치하는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와 보건소 내 구강보건센터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8월 22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구강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

보건복지부가 이종성 의원에게 제출한 권역별 장애인구강진료센터 현황 자료에 따르면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는 지난 2010년 이후부터 꾸준히 확대됐지만 여전히 4개 권역에 미설치 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구강보건센터 역시 전국 254개 보건소 중 65개소에만 설치된 상황이다.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는 장애인 구강 환자의 전문 진료 및 지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에서 의뢰한 장애인 구강환자를 진료하고 지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와의 정보 공유 및 협력 업무를 수행하는 중추적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특히 비급여진료비 중 일부를 감면 지원을 하면서 장애인의 치과 진료 접근성도 높이고 있으나 서울, 세종, 전남, 경북은 지금까지도 센터가 설치되지 않았다.

​또한 시·군·구의 보건소에는 구강질환 예방 및 진료를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강보건실 또는 구강보건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보건소가 구강질환 예방 업무를 수행하는 구강보건실을 설치‧운영해 노인·장애인 및 취약계층의 진료 업무를 아울러 수행하는 구강보건센터의 설치가 매우 저조한 상황이다. 결국 보건의료 취약계층의 건강권이 제한되고 있다는 것.

이에 개정안은 각 지자체가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시·군·구의 보건소에도 원칙적으로 구강보건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했다.

아울러 보건복지부장관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보건소에는 구강보건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예외 조항을 담았다.

​이 의원은 “장애인 등 취약계층은 비장애인에 비해 구강 관리가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며 “법이 개정된다면 지역사회에 구강보건사업을 체계적·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 취약계층의 구강 건강 수준을 높이게 될 것”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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