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대상 병원, 9월 30일까지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에 등록해야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의료부대사업 손실보상금 지급계획에 따라 보상 대상병원에 9월 30일까지 자료 제출을 요청했다.
보상대상 병원은 감염병 및 거점전담병원 중 2020년 또는 2021년 지정돼 2021년 12월말 기준 지정해제됐거나 계속 운영하는 곳이다.
보상 범위는 감염병 및 거점전담병원 운영기간 동안의 장례식장·주차장·매점 등 의료부대사업 수익 손실분이다.
중수본은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탈에 자료 제출한 순서대로 순차적으로 심사해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종 손실보상금은 손실보상 대상기관인 전담병원에 지급되며, 의료기관이 기관 내 영업장과의 계약관계에 따라 수탁인에게 손실보상금을 배분하게 된다.
중수본은 손실보상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전담병원 소개율에 따른 구간별 보상기준이 달라지며, 병상확보 행정명령 적용기간의 경우 2021년 8월분부터 소급해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그 외 감염병 및 거점전담병원은 2021년 11월분부터 분기별 평균 병상소개율에 따라 보상비율이 적용된다.
저작권자 © 병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