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 조정·중재 사례(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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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 조정·중재 사례(16)
  • 병원신문
  • 승인 2022.08.1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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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농양에 대한 부적절한 치료로 사망하였다 주장한 사례

■사건의 개요

●진료 과정과 의료사고의 발생 경위

망인(남/70대)은 3주 전부터 호흡곤란, 발열, 기침으로 개인병원 진료 후 2020년 4월 피신청인 병원 응급실에 내원했으며 흉부 CT 검사상 좌폐하엽 경화병변(pneumonic consolidation in LLL D/Dx lung cancer), 기관지확장증 및 모세기관지염(Bronchiectasis and bronchilolitis in BUL, RML, and RLL), 복부 CT 검사상 급성 간병변 시사소견(Suggested, acute hepatopathy), 간농양이나 악성종괴가 의심되는 다발성 간병변(Numerous hypodense tensions(<1.5 cm) with blurred margin, liver — R/O fungal abscesses, R/O Malignant nodules such as lymphoma or metastasis)의 소견을 보여 입원했다.

발열이 있어 해열제 및 항생제 포함 약물투여를 받았으며, 입원 3일 뒤 시행한 위 내시경검사상 역류성식도염 및 만성 표재성위염, 대장내시경검사 상 감염성 대장염 소견을 보였다.

입원 4일 뒤 간초음파검사를 받았으며, 조직검사가 어려워 시행 받지 못했다.

입원 7일 뒤 torso PET CT상 간농양이나 악성종괴가 의심되는 다발성 간병변(Multiple hepatic lesions with FDG uptake in both lobes of the liver, suggesting abscess or R/O malignant nodules)이 보였다.

입원 9일 뒤 초음파 유도하 경피적간생검을 시행 받고, 다음날 퇴원했다.

조직병리검사상 ‘담즙정체를 동반한 급성간염(Acute hepatitis with A. cholestasis), 악성 종양 혹은 육아종 의심소견 없음(B. no evidence of malignancy or specific granuloma)’ 소견이었다.

2020년 4월 퇴원 6일 뒤 감염내과 외래진료를 받았으며, 외래 추적관찰을 계획했다.

2020년 5월 외래 경과관찰 약 3주 뒤 호흡곤란으로 119 구급차를 이용해 피신청인 병원 응급실에 내원했으며, 산소포화도 저하로 산소투여, 저혈압으로 수액공급 및 승압제 투여 등의 보존적 치료를 받았고, 복부골반 CT 검사상 구불결장 천공으로 인한 범복막염 시사소견, 급성간병증, 지방간염, 중등도의 비장비대, 신부전 소견, 흉부 CT 검사상 양측 흉막삼출, 폐렴, 무기폐, 경등도 폐부종, 기복증, 복수의 소견을 보였다.

중환자실에 입원해 수혈 및 약물투여 등 보존적 치료 중 다음날 오전 7시40분경 사망했다.

피신청인 병원에서 발급한 사망진단서상 사망의 원인은 (가)직접사인: 패혈성 쇼크, (나)(가)의 원인: 간농양 의증으로 사망의 종류는 병사로 기재돼 있다.

●분쟁의 요지

(신청인) 발열, 오한, 식욕부진으로 큰 병원을 권유받고 내원했으며 간농양이 의심됐음에도 적절하게 조직검사를 시행하지 않아 폐렴에 대한 치료만 했고 퇴원 후 외래 내원 시 간농양 진단이 나왔음에도 간과하고 아무런 처치 없이 귀가시켰고, 향후 조치나 설명도 해주지 않아 간농양에 의한 패혈증으로 사망했다.

(피신청인) 폐렴, 뇌수막염, 진균농양, 림프종 의심하에 항생제 투여, 배양검사를 하고 진균 농양에 대해 간조직검사를 시행해 결핵감염 여부를 확인하고 적극적인 약물투여로 인해 감염 호전 소견 보여 퇴원 조치했다. 외래 내원 시 감염 소견이 없어 추적관찰을 하기로 하고 퇴원시켰으나 갑작스런 질병 진행으로 사망했다.

■사안의 쟁점

●초기 진단검사, 진단, 치료의 적절성

●2020년 4월 외래진료 및 경과관찰의 적절성

●2020년 5월 내원 후 처치의 적절성

■분쟁해결의 방안

●감정결과의 요지

폐와 간에 주병변이 있는 원인이 명확치 않은 질환을 가진 환자로서 다음 추적검사를 위해 경과관찰 중 장천공에 의한 패혈성쇼크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이다. 일반적인 진단적/치료적 접근을 한 것으로 보이나 외래 관찰 과정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진단적/치료적 접근을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

간의 병변은 흔히 보게 되는 화농성간농양의 가능성은 없고, 질병상태가 쉽게 치료할 수 있는 병인데 주의태만으로 인해 치료시기를 놓쳤다고 볼만한 것은 아니었다고 판단된다.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및 범위에 관한 의견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신청인은 치료비, 위자료, 장례비용 등 총 금 5,350만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신청함.

■처리결과

● 합의에 의한 조정 성립

당사자들은 2회의 조정기일 개최를 통해 조정부로부터 감정결과 및 이 사건 쟁점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들은 다음, 앞서 본 여러 사정들을 신중하게 고려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합의했다.

●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1,500만원을 지급하고, 신청인은 이 사건 진료행위에 관해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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