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비대면 진료 제도화 논의 과정에 대한 평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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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비대면 진료 제도화 논의 과정에 대한 평가는?
  • 정윤식 기자
  • 승인 2022.08.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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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병원협회 미래헬스케어위원회를 만나다 ② - 김상일 위원장
사고 책임, 개인정보 유출, 급여 적용, 플랫폼 기준, 의·약품 오남용 문제 등

코로나19 팬데믹 3년 차에 접어든 2022년 5월, 대한병원협회는 많은 기대 속에서 제41대 윤동섭 회장을 맞이했다. 윤동섭 회장이 취임식에서 1순위로 강조한 키워드는 ‘명분’과 ‘실리’였다. 코로나19로 인해 달라진 사회 및 의료환경 속에서 변화를 미리 읽고 전국 회원 병원들이 가야 할 방향을 제시함과 동시에 국민 건강을 지키는 데 병원계가 앞장서겠다는 의지를 강력히 피력한 것이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첫 단계로 윤동섭 회장은 대한병원협회에 존재하는 기존 23개의 상설위원회 중 일부를 조정·통합했다. 그 결과 18개의 상설위원회와 1개의 특별위원회가 마련됐으며, 회무위원회 위원도 총 24명으로 구성을 끝마쳤다.

상설위원회 중 단연 눈에 띄는 것은 보건의료 분야에서 미래 먹거리를 모색하자는 의미로 신설된 ‘미래헬스케어위원회’다. 정부의 빅데이터와 마이데이터를 활용한 건강관리 서비스 정책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정부의 스마트병원 시범사업 참여를 확대하면서 미래헬스케어 서비스를 선도하는 게 위원회의 목표다. 실제로 윤동섭 회장은 취임 이후 대한병원협회 5대 중점사업 중 하나로 ‘디지털 헬스케어 리더십 확보’를 선정했다. 이는 윤동섭 회장이 의료 생태계의 디지털화 즉, 의료 패러다임의 변화와 혁신 속 병원계의 역할을 찾는 일에 얼마나 진심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다. 위원장에는 ‘워크스루’ 코로나19 검사 부스를 개발해 세계 최초로 선보인 H+양지병원 김상일 병원장이 선임됐다.

병원신문은 이처럼 ‘미래헬스케어 기반 조성의 중심적 역할 수행 및 선도’라는 비전 아래 탄생한 미래헬스케어위원회가 향후 추진하려는 사업과 추구하는 바는 무엇인지 '대한병원협회 미래헬스케어위원회를 만나다’라는 제목으로 정기적인 연재를 기획했다. 그 첫 번째 순서로 비대면 진료 관련 대한병원협회의 기본적인 입장을 정리했다. (2부)

 비대면 진료 관련 입법안에 대한 의견

비대면 진료는 코로나19로 인해 정부가 한시적 허용을 인정하면서 진료 경험이 누적되고 인식이 변화되는 등 정책환경이 급변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직역 단체와의 논의 기구를 통해 한시적 비대면 진료와는 다른 정부안을 마련해 법제화를 추진하겠다고 공언했고 국회에서도 입법 움직임이 있다.

더불어민주당 강병원·최혜영 국회의원이 각각 법안을 발의해 현재 상임위에 계류 중이며 같은 당의 신현영 의원과 여당인 국민의힘에서도 관련 법안을 발의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강병원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은 고혈압, 당뇨병, 부정맥, 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질환의 재진 환자를 대상으로 했고 대형병원 쏠림 현상을 막기 위해 의원급 의료기관에 한정한 게 특징이다.

최혜영 의원은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상황뿐만 아니라 의료기술 및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을 반영해 필요한 환자에게 비대면 진료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는데, 비대면 진료 대상이 강병원 의원안보다 구체적이고 일부 질환에서 예외적으로 병원급 의료기관을 허용했다.

이와 관련 대한병원협회 미래헬스케어위원회 김상일 위원장은 비대면 진료 제도화 논의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이 생각보다 많다는 점을 강조했다.

우선 비대면 진료 의료사고 책임에 대한 문제다.

촉진·타진 제한 등 비대면성과 간접성이라는 비대면 진료의 특성과 정보통신기기 등 비대면 진료 장비 사용으로 의료사고의 확률이 상대적으로 높을 수 있으므로 이를 반영한 명확한 법률적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김상일 위원장은 “환자의 정보제공, 지시이행 여부 및 기기 오작동, 통신 불량 등으로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책임소재에 대해 비대면 진료의 특수성을 반영한 법률적 가이드라인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건강보험 급여 적용 여부와 범위도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다.

비대면 진료 활성화를 위해 건강보험 수가 책정 등을 통한 보험급여 적용이 필요하고 의료기관에서 비대면 진료 장비 도입 및 유지 비용, 행정부담 등 추가비용이 발생하므로 이 같은 비용을 고려한 합리적인 보상 정책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의·약품 오남용과 환자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예방책도 비대면 진료 제도화 논의 과정에서 제외되면 안 되는 중요 요소다.

김상일 위원장은 “제도적으로 오남용 위험이 크고 국민건강을 해칠 수 있는 의약품에 대해서는 오남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비대면 처방을 제한하거나 진료 중개 과정에 적절한 허들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비대면 진료 시 통신망 이용으로 개인정보 관리의 중요성이 더 증대될 것은 자명하다”며 “의료분야 보안 가이드라인을 개발해 개인진료 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규정을 보완하거나 강화하는 등 제대로 된 체계를 구축·운영하기 위한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고 부언했다.

또한 비대면 진료 시설 및 장비 기준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 비대면 진료 의사를 위한 표준화된 가이드라인 및 지침 마련의 시급성도 강조한 김상일 위원장이다.

김 위원장은 “비대면 진료 시에는 진료 정보의 녹음·녹화, 저장, 통신, 기타 소프트웨어 등 복잡한 시설과 장비가 필요하므로 현행 시설과 장비에 대한 규정보다 더 구체적이고 상세한 기술적 기준과 표준화된 지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비대면 진료 시 의사가 알아야 할 정보, 본인 확인, 증상 파악 질문, 개인정보 활용 동의 등 환자와의 의사소통을 위한 표준 가이드라인과 지침이 명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비대면 진료 플랫폼에 대한 의견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으로 이를 중개하는 플랫폼 업체가 다수 등장하고 있다.

이들은 자동 매칭, 원하는 약 처방받기 등 다양한 방식으로 영업을 하면서 논란을 불러일으켰는데 실제로 이와 관련해 비판적인 여론도 형성된 바 있다.

이는 비대면 진료 제도화 이전에 중개 서비스를 직접적으로 규율하는 법령 및 제도가 미비했기 때문이다.

다행인 것은 복지부가 최근 비대면 진료 플랫폼의 역할과 규제를 담은 가이드라인을 최종 확정했다는 점이다.

이는 한시적인 가이드라인이긴 하나 그동안 논란이 된 내용들이 대부분 포함됐다는 평이 지배적이다.

특히 비대면 진표 플랫폼의 의무사항과 업무수행 세부 준수사항을 통해 지켜야할 범위를 명확히 규정한 것이 눈에 띄는 점이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플랫폼 업체는 환자가 비대면 진료 서비스의 이용을 요청하는 경우 환자가 선택한 의료인(의료기관)에게 진료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이를 위해 의료인(의료인 면허, 자격별 명칭 및 성명), 의료기관(의료기관명, 의료기관 주소 및 전화번호)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아울러 의료기관이 플랫폼을 통해 환자가 지정하는 약국에 처방전을 전송하고자 할 때 반드시 환자가 약국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이때 약국(약국 명칭·주소, 전화번호·팩스번호)과 약국 개설자(약국개설자, 약국에 종사하는 약사·한약사의 면허종류 및 성명)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또한 비대면 조제의 특성상 환자의 조제 약국의 선택 위치에 따라 대체조제가 이뤄질 수 있음을 안내해야 하고,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처방전 재사용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단, 처방약 약품명·효과·가격 알림 금지).

환자 이용 후기에도 의료행위 및 약사 행위 내용, 특정 의료기관명 및 의료인 성명, 특정 약국명 및 약사 성명, 불필요한 의료서비스 및 특정 의약품 처방·배달 가능 등 오남용을 조장 내용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의료기관 요청 시 즉각 삭제하는 관리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이를 두고 김상일 위원장은 “향후 비대면 진료 플랫폼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될 때 비대면 진료 이용의 편의성 및 업계의 산업적 측면만을 고려하면 안 될 것”이라며 “특히 진료 전 환자의 전문의약품 선택 등으로 의사의 고유 영역인 진료 및 처방권에 대한 권한이 침해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플랫폼 업체와 특정 의료기관 및 약국 등의 유착관계 형성, 특정 업체의 시장 지배적 지위 등으로 인한 의료 생태계 질서 교란 행위를 경계해야 한다”며 “내실 있고 안전한 비대면 진료 체계 정립을 위해 비대면 진료의 효과와 부작용을 철저히 분석하고 의료계와 심도 있는 논의를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병협 미래헬스케어위원회, 카카오 헬스케어 방문해 의견 교환

한편, 대한병원협회 미래헬스케어위원회는 의료의 미래가치 창출의 동력으로 주목받고 있는 헬스케어와 관련해 기반 조성의 중심적 역할을 수행·선도하기 위해 최근 ‘제1차 미래헬스케어위원회’를 열고 카카오헬스케어와 의견을 교환했다.

이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의료 패러다임 변화에 대비함과 동시에 안전하고 효과적인 미래헬스케어를 만들어나가기 위한 병협의 첫걸음이다.

이날 병협 미래헬스케어위원회에서는 김상일 위원장을 비롯해 김철준(대전웰니스병원장)·이성순(인제대일산백병원장)·이경은(계요병원 이사장)·노태호(미즈메디행정원장)·서일영(원광대병원장)·유경호(한림대성심병원장)·박양동(CNA아동병원장) 위원 등이 참석했고 카카오헬스케어에서는 황희 대표와 김상진·김현지 이사 등이 자리했다.

양 기관은 카카오헬스케어가 추진 중인 카카오 프로젝트에 대한 내용을 공유하고, 의료현장과 산업현장 각자의 목소리를 상호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상일 위원장은 “향후 지속적으로 병협과 카카오가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미래헬스케어 관련 제반 환경 조성에 기여하고 동향을 파악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비대면 진료 등 디지털헬스케어 관련 소모적 논쟁은 지양하고 미래를 대비한 헬스케어 분야의 활성화를 위해 대정부 및 유관기관, 관련업체 간 소통 채널 창구를 마련하겠다”며 “위원회 산하 전문가 자문협의체를 구성해 각종 토론회 및 컨퍼런스, 포럼 등을 주관·개최하고 아젠다 선점으로 법과 제도뿐만 아니라 산업계 향방에도 병협이 주요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병협은 카카오헬스케어에 이어 10월 말 네이버헬스케어를 방문해 ‘제2차 미래헬스케어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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