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인 해외진출 물꼬 트일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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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인 해외진출 물꼬 트일 듯
  • 윤종원
  • 승인 2006.06.12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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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산업선진화위, 회계 투명 의료법인에 수익사업 허용 검토

앞으로 의료법인의 해외 진출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1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대통령 직속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는 최근 회의를 열고 의료기관의 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해 외부 감사 등 기업회계에 준하는 제도를 도입하되 투명성이 확보된 병.의원에 대해서는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이렇게 되면 의료기관의 해외 진출과 바이오분야 연구개발(R&D) 투자, 사회복지시설 설립 등이 가능하게 된다.

가령 의료기관 등의 해외 진출을 위해 지주회사가 만들어질 경우 의료법인은 이에 출자하고 이익금을 배당받을 수 있게 된다고 복지부 관계자는 설명했다. 다만 이익금은 고유 사업인 의료분야에 사용토록 규정하는 방안 등이 논의되고 있다.

지금까지는 병.의원이 해외에 진출하더라도 병원장 등의 개인 재산을 투자하는 방식 등으로 한정돼 왔다.

또 의료법인이 해외 환자 유치를 위해 골프나 관광 업계 등과도 연계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외국 환자가 치료를 받으면서 즐길 수 있도록 의료와 관광 등을 묶는 패키지 상품도 허용하겠다는 의미다.

위원회는 이와 함께 100병상 미만 소규모 병.의원의 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해 시설.인력 기준을 강화하는 한편 의료법인의 인수.합병시 절차를 간소화하고 관할 시.도가 다르더라도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법규정을 마련키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기관의 회계가 투명해지고 인수.합병이 쉬워지면 경쟁력 확보의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의료법인의 수익사업 진출은 바이오 산업 등 관련 산업을 활성화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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