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의료과 전공의에 정부 지원 의무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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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의료과 전공의에 정부 지원 의무화 추진
  • 오민호 기자
  • 승인 2022.08.08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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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영 의원, ‘전공의법 개정안’ 대표 발의
필수의료 살리기, 필수의료 전공의 지원부터 시작해야

필수의료과 전공의에 국가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사진)은 8월 8일 필수의료과 전공의 지원 의무화를 담은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전공의법)’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국가의 지원을 명시한 전공의법 제3조에 ‘국가는 제13조에 따른 수련전문과목 중 특히 수련환경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수 수련전문과목의 전공의에게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신설했다.

신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전문과목별 전공의 충원율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필수 전문과목에 대한 전공의 지원율이 크게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8년 101.0%를 기록했던 소아청소년과는 2022년 28.1%로 급락했으며 이 외에도 흉부외과는 47.9%, 외과는 76.1%, 산부인과는 80.4% 수준으로 낮아졌다.

최근 5년 필수의료과의 전공의 충원률 합계도 흉부외과 57.7%, 소아청소년과 67.3%, 비뇨의학과 79.0% 등 6개의 필수의료 과목 모두 100%를 넘지 못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같은 결과는ㄴ 인기과에 대한 전공의 쏠림 현상 심화와 저출생으로 인한 환경변화, 높은 근무 강도 등이 원인으로 꼽힌다.

현행법 제3조(국가의 지원)에서는 전공의 육성 등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는 필수의료과 기피 현상을 막기 위해서는 실효성있는 전공의 지원 강화 규정이 필요하다는 것.

신 의원은 “필수의료는 생명에 직접적인 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의료분야로, 필수의료의 비정상 작동은 국민건강에 큰 위협이 된다”며 “대한민국의 필수의료 살리기는 필수의료 전공의 지원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당시 필수의료 국가책임제 도입을 공약한 만큼, 필수의료과목 전공의 수급의 고질적 문제점을 국가가 책임지고 해결할 수 있도록 국가의 의무를 강화해야 한다”고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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