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예비 의료인력 활용 근거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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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예비 의료인력 활용 근거 마련해야
  • 오민호 기자
  • 승인 2022.08.05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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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재난 시 보건의료 지원 가능 인력풀 구축 필요
국회입법조사처, 최근 발간한 ‘국정감사 이슈 분석’ 통해 제시

국회입법조사처가 현행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에 퇴직 또는 예비 의료인력 활용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 필요성을 제안했다.

입법조사처는 최근 발간한 ‘2022 국정감사 이슈 분석’을 통해 의료재난 시 보건의료 지원이 가능한 인력풀 준비 등 코로나19 대유행을 대비한 감염병 전담 인력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면서 퇴직 또는 예비 의료인력 활용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정부 차원에서는 퇴직의료인을 현장 실무인력으로 활용하지 않고 있다.다만, 특정 지역에 급격히 증가한 의료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군인, 공중보건의, 공공기관에서 파견된 의료인력 또는 민간에서 모집된 의료인력 등을 활용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

코로나19 확진자 급증 시기 96명의 군의관 후보생을 해당 지역의 의료인력으로 파견한 사례가 존재한다.

입법조사처는 우리나와 달리 영국 등 많은 국가에서는 코로나19 대응 등 특정 의료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퇴직의료인 또는 예비의료인을 본격적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영국에서는 ‘코로나바이러스법(Coronavirus Act 2020)’을 제정해 퇴직 의료인력에게 현장 실무 복귀를 요청한 바 있다.

이법은 감염병 확산에 따라 최근 은퇴한 의사, 훈련이 거의 끝나가는 의대생 등을 포함해 간호사, 조산사, 구급대원 등 보건의료 전문가들을 비상 등록하여 현장 실무 보건의료 인력으로 배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보건복지부 장관이 비상사태를 선포하는 경우, 간호 및 산파위원회(Nursing and Midwifery Council, NMC) 또는 보건복지전문직위원회(Health and Care Professions Council, HCPC)에 등록된 수련의 및 최근 3년 이내 은퇴한 전문 의료인력의 한시적 재고용을 허용하고 있다.

입법조사처는 “영국을 포함해 18개 국가에서 조기 졸업 또는 갭 학기 제공 등을 통해 의학 또는 간호계열 학생을 활용해 기존 보건의료 인력을 지원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에 의사‧간호사‧약사‧임상병리사‧방사선사‧기술자 등 의료재난 시 보건의료 지원이 가능한 인력풀 준비 등 코로나19 대유행을 대비한 감염병 전담 인력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게 입법조사처의 의견이다.

입법조사처는 “지역별, 기능별 업무 연속성을 확보할 수 있는 필수 인원 구성, 유사시 투입될 수 있는 대체 인력 확보, 투입된 인력의 피로 관리 방안 마련 등 업무를 지속할 수 있는 환경 조성도 고려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입법적 관점에서 현행 ‘감염병예방법’에 퇴직 또는 예비 의료인력 활용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며 현재 규정으로도 퇴직 또는 예비 의료인력 활용이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이를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 법률에 퇴직 의사 인력 및 예비의사 인력 등도 포함하는 내용 규정도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참고로 ‘감염병예방법’ 제34조에는 감염병 확산 또는 해외 신종감염병 국내 유입으로 인한 재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감염병 위기관리 대책을 수립‧시행해야 하고 이같은 대책에 재난 상황 발생 및 해외 신종감염병 유입에 대한 대응체계 및 기관별 역할 등의 사항이 규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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