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시설‧군부대 마약류 처방 정보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과 연계
상태바
교정시설‧군부대 마약류 처방 정보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과 연계
  • 오민호 기자
  • 승인 2022.08.04 10:3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최연숙 의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교정시설 수용자와 군 장병이 처방받은 의료용 마약류 관리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과의 연계가 추진된다.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사진)은 8월 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마약류 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교정시설 수용자가 처방받은 의료용 마약류 처방 정보와 군 부대 내에서의 의료용 마약 처방 정보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통보하여 마약류 취급에 관한 정보가 빠짐없이 통합관리 되도록 했다.

현행 마약류관리법에 의하면 식약처는 마약류 취급에 관한 사항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하여 보고받고 있다.

이에 따라 교정시설 수용자가 교정시설 부속의원과 일반 의료기관에서 처방받은 마약류에 관한 정보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되고 있다. 다만,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교정시설 수용자에 관한 사항까지 파악할 수는 없어 교정시설 수용자가 교정시설 부속의원과 일반 의료기관에서 처방받은 의료용마약류의 전체 수량을 확인할 수는 없는 한계가 있었다.

교정시설 수용자의 의료용 마약류 처방 정보는 법무부 예규에 의해 수용자 의료정보시스템에 입력하도록 되어 있지만, 교정시설을 관리하는 법무부조차 교정시설 수용자의 의료용 마약류 처방실태를 온전하게 파악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이는 2021년 식약처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에서 확인된 바 있고, 국정감사 후속조치로 이루어진 식약처와 법무부의 교정시설 전체 점검 결과에서도 지적됐다.

또한 식약처의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는 교정시설만이 아니라 군부대 내에서의 의료용 마약류 처방 정보도 확인이 어렵다. 현행법에 군수용 마약류 취급은 국방부 소관으로 되어있기 때문이다.

최 의원은 “의료용 마약류 처방이 증가하고 있고 교정시설 수용자와 군 장병의 오남용 사례가 발생되고 있는데도 기본적인 사항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마약류 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마약류 처방 정보가 연계되어 통합 관리될 필요가 있다”고 취지를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