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손실보상금 174개 의료기관에 1,500억여 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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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손실보상금 174개 의료기관에 1,500억여 원 지급
  • 병원신문
  • 승인 2022.07.29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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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4월 이후 총 7조 1,742억원, 치료의료기관 개산급 6조 9,622억원
준중증 사용병상 보상배수 8월 1일부터 기존 5배에서 3배로 하향 조정

의료기관에 대한 제28차 코로나19 손실보상금이 174개곳에 1,539억원 지급됐다.

또 코로나19 중증도 양상 변화, 일반의료체계 전환 및 감염관리변화에 따라 준중증 사용병상 보상배수가 8월 1일부터 기존 5배에서 3배로 하향 조정된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의결에 따라 7월 29일 총 1,602억원의 손실보상금을 지급한다.

2020년 4월부터 2022년 7월 현재까지 손실보상금은 총 7조 1,742억원이며, 이 중 치료의료기관 개산급은 591개 의료기관에 6조 9,622억원, 폐쇄·업무정지 손실보상은 7만1,707기관에 2,120억원이다.

연도별로는 2020년 9,399억원, 2021년 2조 9,010억원, 2022년 1월부터 7월까지 3조 3,333억원이다.

감염병전담병원 등 코로나19 환자 치료의료기관의 신속한 손실보상을 위해 2020년 4월부터 매월 개산급 형태로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번 개산급은 174개 의료기관에 총 1,539억원을 지급하며, 이 중 1,537억원은 감염병전담병원 등 치료의료기관 170개소에, 2억원은 선별진료소 운영병원 4개소에 각각 지급한다.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정부나 지자체의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을 이행한 의료기관, 약국, 일반영업장 등에 대해서도 2020년 8월부터 매월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 이행 관련 2022년 7차 손실보상금은 의료기관 283개소, 약국 44개소, 일반영업장 1,870개소, 사회복지시설 110개소 등 2,307개 기관에 총 63억원이 지급된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치료의료기관 손실보상 기준’을 일부 개정했다.

이번 개정은 일반의료체계 전환에 따른 치료의료기관의 변화를 반영한 것으로 △파견인력 인건비 공제 △의료기관 선별진료소 손실보상 지급 중단 △회복기 손실보상 기준 △준중증 사용병상 보상배수 조정이다.

중수본에서 치료의료기관에 파견한 인력의 인건비 공제는 치료의료기관의 병상가동률이 50% 미만인 경우, 파견한 인력에 대해 첫 달부터 손실보상에서 100% 공제를 적용한다.

병상가동률 50% 이상인 경우 기존과 동일하게 파견 1개월 초과시 의사 80%, 간호사·간호조무사·임상병리사·방사선사 50% 공제한다.

8월 1일부터 의료기관 선별진료소 손실보상이 중단된다. 이는 전문가 RAT 검사를 통한 확진 인정 체계, 동네 병의원 중심 일반의료체계 전환에 따라 다른 검사기관과의 형평성을 고려한 조치라는 설명이다.

치료의료기관에서 해제된 기관의 회복기 손실보상에 영향을 미치는 의사 수 감소, 원상복구 공사기간 장기간 소요, 영업정지 등 의료기관 귀책 사유가 있는 경우에 대해서는 세부기준을 마련했다. 의사 수가 20% 이상 감소한 경우 기대진료비를 조정하되 짧은 사전예고로 지정이 해제된 경우에는 2개월 경과 후 적용한다. 원상복구 공사기간은 2주까지 인정하고, 나머지 공사 기간은 회복기 손실보상에서 제외하되, 보상 기간에는 산입한다. 또 영업정지 등 의료기관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그 기간만큼 기대진료비를 감액조정한다.

이밖에 코로나19 중증도 양상 변화, 일반의료체계 전환 및 감염관리변화에 따라 준중증 사용병상 보상배수를 8월 1일부터 5배에서 3배로 하향 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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