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 조정·중재 사례(15)
상태바
의료분쟁 조정·중재 사례(15)
  • 병원신문
  • 승인 2022.08.01 06: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신장이식 수술 중 과다출혈로 뇌손상이 발생한 사례

■사건의 개요

●진료 과정과 의료사고의 발생 경위

신청인(여/60대)은 고혈압 및 말기신부전(CKD stage 5 not on RRT)의 과거력이 있는 자로, 생체신장이식술(공여자: 배우자, 혈액형부적합 이식)을 위해 2021년 8월 피신청인 병원에 입원해 약 2주간 이식 전처치(혈장교환술 7회)를 받았다(※ 혈장교환술 중 대체용액{알부민}에 아낙필락시스 반응이 있었다).

같은 달인 입원 16일 뒤 생체신장이식을 받았으며, 수술 중 심정지가 발생해 심폐소생술 후 자발순환회복 되어(ischemic time 10분) 수술을 진행했고, 수술 종료(08:30~13:25) 후 13:40경 중환자실 입실했으며, 의식수준이 저하(혼미, stupor)돼 17:00경 시행 받은 뇌 MRI diffusion 검사상 급성 허혈 병변은 확인되지 않았으나 MRI 촬영 직후 경련 증상을 보여 기관삽관 및 인공호흡기를 적용 받았다.

수술 다음날 의식회복이 되지 않고 경련이 지속돼 시행한 뇌파검사상 광범위한 간질파 소견을 보여 항경련제(페니토인)를 투여 받았으며, 수술 3일 뒤 간질지속상태가 관찰돼 항경련제(케프라)를 추가로 투여 받았다.

수술 4일 뒤 시행한 뇌 MRI 검사상 광범위한 저산소성 뇌손상 소견이 확인됐다.

2021년 9월 기관절개술을 시행 받았고, 기관절개술 다음날 인공호흡기를 중단 후 산소를 투여 받았다.

2021년 10월 일반병동으로 전실했으며, 뇌파검사를 추적하며 경과관찰 중으로 눈뜨기는 가능하나 눈맞춤, 의사소통이 전혀 안 되는 상태로 현재까지 피신청인 병원에서 입원치료 중이다.

●분쟁의 요지

(신청인) 신장이식수술 중 과다출혈을 발생시켜 심정지가 왔고, 심장은 다시 돌아왔으나 피를 적게 준비해 과다출혈에 대해 대처를 못해 심정지와 저산소성 뇌손상이 발생했다.

(피신청인) 환자의 면역학적 소인, 수술 전 시행된 탈감작 요법의 영향 등으로 인해 출혈위험성이 높은 상태였으며 신장이식수술 중 출혈에 대해 즉각적인 수혈 및 심폐소생술을 시행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했음에도 저산소성뇌손상이 발생했다.

■사안의 쟁점

-수술 전 처치 및 수술의 적절성

-수술 후 처치의 적절성

-설명의 적절성

■분쟁해결의 방안

●감정결과의 요지

신청인은 혈액형 불일치 신장이식을 준비해 7회의 혈장교환술을 거쳐 이식술을 시행 받을 수 있을 만큼의 항체가를 달성해 신장이식수술을 시행 받았으나 수술 중 다량의 출혈로 인한 저혈압과 심정지로 저산소성뇌손상을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신장이식수술 중이나 수술 후에 발생하는 출혈은 비교적 흔한 합병증으로 이식술 전에 혈액을 준비해 대비했고 출혈이 있은 후의 처치도 적절했다고 판단된다. 중환자실 입실 후에 신경학적 상태에 따른 대처는 적절했다고 판단된다.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및 범위에 관한 의견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신청인은 치료비, 향후치료비, 개호비, 휴업손해, 일실이익, 위자료 등 총 금 5억6,700만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주장한다.

■처리결과

●합의에 의한 조정 성립

당사자들은 조정부로부터 감정결과 및 이 사건 쟁점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들은 다음, 앞서 본 여러 사정들을 신중하게 고려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합의했다.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2022. 6.까지 담당 주치의들의 종합 소견에 따라 전원이 가능하다고 고진된 때에 미납 진료비 채무 면제 및 금원 지급을 수령함과 동시에 피신청인 병원에서 퇴원한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2021. 9. ~ 2022. 6.까지의 미납된 진료비 채무를 모두 면제하고, 신청인에게 금 1억원을 지급하며, 신청인은 이 사건 진료행위에 관해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

만일 담당 주치의들의 종합 소견에 따라 2022. 6.까지 신청인의 전원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이후 담당 주치의들의 종합 소견에 따라 전원이 가능하다고 고지되는 시점에 퇴원하되, 2022. 7.부터 퇴원 시까지의 신청인 치료와 관련해 발생하는 모든 비용을 신청인이 부담하고, 그 퇴원 시에 위 기재 채무 면제 및 지급할 금원에서 2022. 7.이후부터 퇴원 시까지의 위 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피신청인으로부터 지급받음과 동시에 피신청인 병원에서 퇴원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