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도 감염병 및 천재지변 맞춰 변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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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도 감염병 및 천재지변 맞춰 변화 추진
  • 오민호 기자
  • 승인 2022.07.25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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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영 의원, 원격회의‧원격표결 담은 ‘국회법’ 개정안 대표 발의

감염병 확산 및 천재지변 시 본회의를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 개의하고, 의원이 감염병법에 따라 격리돼 본회의장 출석이 어려운 경우 ‘원격출석’이 가능하도록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보건복지위‧사진)은 7월 2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회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국회가 셧다운되는 등 본회의장에 모여 안건을 처리하기 어려운 상황이 예견되자, 2020년 말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 본회의를 열 수 있는 법적 근거를 한시적으로 마련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조항은 현재 유효기간이 만료된 상태다.

따라서 전면적인 원격영상회의가 아니더라도 감염병으로 인해 격리된 국회의원이 격리된 장소에서 본회의에 원격으로 출석하고 표결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으나 현재는 의원의 원격출석에 대한 근거가 없어 청가제도를 활용하거나 결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신현영 의원실이 국회사무처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이후 현재까지 본회의 및 상임위 개최 시 의원 본인의 확진, 확진자와의 접촉, 코로나 검사 후 격리, 해외 순방 후 격리 등 코로나19로 인한 격리로 의원이 청가서 및 결석신고서를 낸 경우는 본회의 148건, 상임위 86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가서 및 결석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병가 및 일신상 사유 등 사유를 달리 기재한 경우까지 포함한다면 이보다 더 많은 사례가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개정안은 제1급 감염병의 확산 또는 재난 위기경보 심각단계 발령으로 본회의가 정상적으로 열리기 어려운 경우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합의하여 본회의를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 개의할 수 있도록 일몰된 조항을 재정비했다.

또한, 의원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원‧격리되어 본회의장에 직접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 원격으로 회의에 출석해 표결할 수 있도록 하여 국회의원의 법률안 심의‧의결권을 한층 더 두텁게 보장했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현행 국회법 제71조의 준용규정에 따라 상임위 등 위원회 역시 원격영상회의와 원격출석이 가능해진다.

신 의원은 “대규모 감염병, 천재지변 등 국가적 위기상황 시 이를 극복할 법안을 마련하고, 예산안을 심의하는 등 국회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진다”며 “그 어떤 위기에도 입법부는 평시와 다름없이 작동할 수 있어야 한다”고 취지를 밝혔다.

이어 “특히 코로나19 대유행 당시 여러 의원들이 확진 및 격리되어 회의에 참석하지 못했다”며 “격리되었더라도 증상이 가볍거나 무증상인 경우 원격으로 출석해 법안에 대한 의사표현을 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 위기상황에서도 의회민주주의를 이어가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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