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 의료장비 설치기준 개선에 개원가 ‘반발’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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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 의료장비 설치기준 개선에 개원가 ‘반발’ 확산
  • 정윤식 기자
  • 승인 2022.07.24 0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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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개협 비롯해 신경외과·신경과·산부인과의사회 등 성명 통해 반대입장 표명

보건복지부와 보건의료발전협의체가 최근 논의 중인 특수 의료장비 설치기준 개선안을 두고 개원가의 반발이 확산하고 있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특수 의료장비를 설치하기 위해서 CT는 100병상, MRI는 150병상의 자체 병상이 있어야 한다.

즉, 자체 보유 병상이 부족한 의료기관의 공동 활용 병상 규정을 폐지함으로써 의원을 포함한 150병상 미만 의료기관의 CT·MRI 설치를 원천적으로 봉쇄한 것과 다름없다는 게 개원가 반발의 주된 이유다.

우선, 대한개원의협의회(회장 김동석)는 “선진국에서도 부러워할 정도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빠르게 받아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뿌리 깊은 나무 역할을 하는 1차 의료기관과 150병상 미만의 중소병원의 진료권을 박탈하는 시도를 당장 중단해야 한다”며 “접근성이 뛰어난 동네 식당에서 특정 음식의 판매를 금지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

대한신경외과의사회(회장 최세환)도 “제시된 개정안은 개선보다는 개악에 가깝다”며 “당장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20~30년 후 장기적인 관점에서 의료의 근간을 흔드는 커다란 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직선제대한산부인과의사회(회장 김재유)는 “환자가 CT와 MRI 등의 검사를 받기 위해서 무조건 대학병원급 의료기관으로 추가 방문·전원돼야 하는데, 이는 환자의 진료 받을 권리를 명백히 제한하는 것이며 쏠림 현상을 부추겨 의료전달체계의 문제점을 심화시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대한신경과의사회(회장 윤웅용)는 정부가 의료비를 절감하려는 목적으로 이번 개정안을 추진 중이라고 의심했다.

환자의 불편함은 안중에도 없다는 것.

신경과의사회는 “CT와 MRI는 단순히 고비용의 검사장비가 아니라 국민들의 소중한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최대한 신속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하는 도구가 됐다”며 “국민이 정확하고 편리하게 진료받을 수 있는 권리를 해치고 대형병원에만 기득권을 부여하는 행정 독재를 당장 중단하라”고 말했다.

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회장 강태경)은 CT 및 MRI 검사와 병상을 연동하는 것은 구시대적인 발상이라며 비판 수위를 높였다.

가정의학과의사회는 “CT와 MRI 검사는 특수 의료장비로 지정해 관리한 20년 전에 비해 굉장히 특수한 경우에만 시행하는 검사가 아닌 만흔 질환의 진단이나 경과를 확인하기 위한 보편적이고 필수적인 검사가 됐다”며 “특수 의료장비 남용 사례과 관리부실 개선을 위해 현 기준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에는 공감하나 그 기준이 병상 수가 돼면 안 된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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