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외과의사회, “특수의료장비 설치인정 기준 개선안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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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외과의사회, “특수의료장비 설치인정 기준 개선안 반대”
  • 정윤식 기자
  • 승인 2022.07.24 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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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년 후 장기적인 관점에서 의료의 근간 흔드는 문제 발생할 것’ 경고

대한신경외과의사회(회장 최세환)가 최근 보건복지부와 보건의료발전협의체에서 논의되고 있는 ‘특수의료장비 설치인정 기준 개선안’을 두고 7월 22일 성명을 통해 반대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

신경외과의사회의 설명에 따르면 현재 복지부와 보발협은 공동 활용 병상 규정을 폐지하는 대신 특수의료장비를 설치하기 위해서 CT는 100병상, MRI는 150병상의 자체 병상을 보유하도록 개정하려 하고 있다.

특히 자체 보유 병상이 부족한 의료기관의 CT 및 MRI 설치를 봉쇄하고 병원 이전 시 병상을 줄일 수 없도록 해 명의가 변경되는 경우 등록을 취소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신경외과의사회는 “제시된 개정안은 개선보다는 개악에 가깝다”며 “당장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20~30년 후 장기적인 관점에서 의료의 근간을 흔드는 커다란 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즉, 150개의 자체 병상을 소유한다는 것은 병원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중소병원의 신규 개원을 사실상 금지하는 것과 다름없다는 의미다.

의사회는 “수도권과 도시지역의 특수의료 장비는 이미 포화에 도달했으므로 향후 150병상 이하의 병원에서 특수의료 장비는 설치할 수 없다”며 “이는 1차 의료를 담당하는 신규 개원의들의 입지를 약화시키고 불평등을 강요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현재 개원 중인 의료기관의 특수 의료장비는 인정되지만, 명의가 바뀌는 양수·양도에서 특수 의료장비 이전 역시 금지되므로 유한한 수명을 가진 현 개원의들이 은퇴하면 이들 특수 의료장비들도 사라지게 되는 점도 우려한 신경외과의사회다.

의사회는 “결국 대학병원을 포함한 일부 종합병원들만이 특수 의료장비를 보유할 수 있으며 수도권과 도시지역에서조차 CT와 MRI 촬영을 위해서 대학병원에 가야만 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의사회는 이어 “이는 1차의료의 몰락을 의미하고 ‘한없는 기다림’으로 표현되는 영국식 사회주의 의료체계를 우리나라에 이식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CT와 MRI를 촬영하기 위해 대학병원을 찾아야 하고 몇 달씩 기다려야 하는 최악의 상상이 현실화돼 1차 의료를 한순간에 붕괴시키는 근원적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부언했다.

다시 말해 개정안의 결과에 대한 예측은 복잡한 시뮬레이션이 없어도 쉽게 예측할 수 있고, 개정안이 가져오는 의료 체계의 붕괴와 그로 인한 의료의 퇴보가 우려스럽다는 게 신경외과의사회의 경고다.

의사회는 “CT와 MRI는 더이상 최신 의료장비라고 할 수 없고 최초 진단도구로 사용돼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보편적인 진단 도구가 됐다”며 “21세기에는 21세기적인 사고를 갖고 유연하게 접근해 의료 전달체계를 더욱 효율적인 방향으로 개선해야 하는데, 정부는 눈에 뻔히 보이는 결과를 정녕 모르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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