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격리관리료 7월 22일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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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격리관리료 7월 22일부터 적용
  • 최관식 기자
  • 승인 2022.07.2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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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전담 지정병상 외 일반병상에 입원하는 코로나19 환자에 대해 신설

지정병상 외 일반 병상에 입원하는 코로나19 환자에 대해 신설되는 통합격리관리료가 7월 22일부터 적용된다.

의료기관 등 현장의 요구를 반영해 인센티브 기전을 보다 더 신속하게 적용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7월 22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당초 다음주 월요일부터로 예정돼 있었으나, 의료기관 등 현장에서 신속히 적용해 달라는 요구에 따라 적용 시점을 더 앞당기게 됐다”며 “이러한 인센티브 기전을 통해 일반병상에서의 코로나19 환자 진료가 보다 원활해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설된 통합격리관리료는 대학병원 기준으로 일반병상의 경우 하루 27만원, 중환자실은 하루 54만원의 격리관리료가 신설되며 간호사 수가 많을수록 100%까지 가산된다.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손 반장은 “신설된 통합격리관리료는 현재 거점전담병원이나 코로나19 전담 지정병상 외에 일반적인 입원병상이나 중환자 병상에 코로나19 환자를 진료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고, 또 필요한 상황”이라며 “이를 좀 더 유도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의료기관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손 반장은 “정부는 여러 가지 노력을 통해 이번 유행에서 중증과 사망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국민들의 생활 제약은 최소화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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