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급 대리처방 비대면 진료 제한할 이유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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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급 대리처방 비대면 진료 제한할 이유 없어”
  • 정윤식 기자
  • 승인 2022.07.2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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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영 의원, 직접 발의한 비대면 진료 관련 법안 구체적 설명 나서
일부 초·재진 상황에서 병원급 의료기관도 허용해 환자 편의에 방점
특정 의료기관 종별 아닌 환자 위한 비대면 진료 법안이라는 점 강조

코로나19로 인해 허용된 한시적 비대면 진료를 두고 정부, 의료계, 약계, 산업계 등이 같은 듯 다른 꿈을 꾸고 있는 가운데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도 덩달아 주목받고 있다.

지난해 최혜영 의원이 비대면 진료 관련 법안을 발의했기 때문인데, 현재 같은 당 강병원 의원안과 함께 야당에서만 2건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최혜영 의원안이 강병원 의원안에 비해 의료기관 쏠림현상 방지, 비대면 진료로 인한 사고책임 및 피해보상 지원 등 좀 더 자세하고 명확한 내용을 담고 있을 뿐만 아니라, 보건복지부는 최근 최혜영 의원안을 비대면 진료 제도화의 ‘이정표’로 삼겠다는 발언까지 한 상태다.

이 같은 이유로 최혜영 의원의 비대면 진료 관련 법안은 뜨거운 감자가 될 수밖에 없었는데, 이를 두고 최 의원은 불필요한 오해를 막기 위해 7월 20일 국회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법안 내용과 취지를 직접 설명했다.

이날 최혜영 의원은 해당 법안이 모든 진료를 비대면 진료로 바꿀 수 있다는 전제로, 또는 특정 의료기관 종별이나 산업계를 위해서 제출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가장 먼저 강조했다.

즉, 어떤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비대면 진료를 시행할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섬·벽지·교도소·군대·원양어선 등 의료서비스 접근성이 현저히 떨어지거나 거동이 불편해 진료를 제대로 받기 어려운 환자를 위해 법안을 구성했다는 뜻이다.

이는 현재 의료계, 약계, 산업계 등을 중심으로 갑론을박 중인 다양한 비대면 진료 관련 이슈가 당초 발의된 법안 취지와는 달리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을 경계하고 환자를 위한 비대면 진료가 진정 무엇인지 꼼꼼히 살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 때문에 의원급이든 병원급이든 현재처럼 대면 진료를 원칙으로 하되, 단지 병·의원에 방문하고 싶지만 찾아오지 못하는 환자들에 대해 제한적으로 비대면 진료를 실시해야 한다는 게 최혜영 의원의 설명이다.

비대면 진료 대상 의료기관 및 초재진 관련 최혜영 의원 법안 요약
비대면 진료 대상 의료기관 및 초재진 관련 최혜영 의원 법안 요약

최혜영 의원은 “1차 의료기관인 의원급을 중심으로 비대면 진료를 하도록 법안에 명시했지만, 현재도 병원급 진료가 가능한 대리처방 환자에 대한 비대면 진료를 오히려 제한할 필요는 없다”며 “회복기 재활 수술 후 지속적인 경과 관찰, 중증·희귀난치질환과 같이 질환의 특수성으로 인해 1차 의료기관에서 진료가 어려운 사례 등은 1회 이상 대면 진료 후 의사 판단하에 병원급 비대면 진료 허용을 명시했다”고 말했다.

다시 말해 병원급을 완전히 배제하기보다는 의료기관 이용이 불편한 환자 중심으로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적절히 제공하는 데 방점을 찍은 게 최혜영 의원의 법안인 것이다.

최 의원은 “법안을 만들 때 복지부와 수차례 회의를 하면서 매번 강조한 부분이기도 한데, 의료기관 중심이 아닌 환자 중심의 비대면 진료 법안을 만들려고 했다”며 “이 과정에서 의료계와 소통을 제대로 하지 못해 아쉬운 점이 있으나 그동안 우려하고 반대했던 부분들, 예를 들어 대형병원 쏠림, 사고책임 및 피해보상 여부, 비대면 전용기관 운영방지 등의 해결책을 가급적 반영하려 노력했고 향후 더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법안심사과정에서 검토하겠다”고 언급했다.

특히 그는 “지난해 10월에 법안을 제출했지만, 아직 법안소위에서 논의조차 못 한 단계”라며 “계속 머리를 맞대다 보면 법안 발의과정에서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이나 좋은 제안이 나올 것이라 생각하고, 이러한 부분은 논의과정에서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문을 열어뒀다.
 

시범사업, 초·재진 논쟁, 플랫폼 업체 행보 등에 대한 최 의원 생각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최혜영 의원은 비대면 진료 관련 법안을 발의할 당시에는 예상하지 못한 여러 논쟁에 대한 입장도 전했다.

현재 비대면 진료에 대한 이슈는 시범사업 시행 여부, 초·재진 허용 범위, 플랫폼 업체의 무분별한 행보, 의료영리화 우려 등이 대표적이다.

우선 비대면 진료의 안전성 등을 위해 시법사업을 하는 것에는 반대하지 않지만, 코로나19 때문에 이미 한시적 비대면 진료를 많은 국민이 경험하고 있는 상태에서 어떤 다른 종류의 시범사업을 할 수 있는지는 검토할 부분이라는 것이 최혜영 의원의 생각이다.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비대면 진료 대상환자 범위를 두고는 재진의 경우 질환별 구분 없이 해당 의료기관에 등록된 환자 모두를 포함하기 위한 의도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최 의원은 “의원급 재진은 고혈압 등 만성질환자와 정신질환자, 병원급 재진은 수술 후 관리가 필요한 환자와 중증·희귀난치질환자 중 의사가 인정한 경우에만 실시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며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시행령이나 고시 등을 만들어 안내하겠으나, 의사들이 질환별로 구분 없이 의료기관에 등록했다는 이유만으로 비대면 진료를 하진 않을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플랫폼 업체의 난립과 무분별한 불법 행태는 경계해야 할 부분이라며, 필요 시 규제 및 처벌 조항 도입의 검토 가능성을 열어둔 최 의원이다.

최 의원은 “비대면 진료 산업 활성화가 아닌 보건의료정책 차원에서 법안을 발의했기 때문에 플랫폼 업체의 관심사와 출발지점이 전혀 다르다”며 “이에 플랫폼 업체의 주장처럼 모든 재진 환자에게 비대면 진료를 확대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현재 발의한 법안은 의료인과 환자 간의 비대면 진료를 위한 의료법 개정안이기에 불법적 행위를 하는 플랫폼 업체를 직접 처벌하거나 규제하는 조항은 없다”며 “그러나 법안논의과정에서 필요하다면 검토할 것”이라고 부언했다.

끝으로 비대면 진료 도입이 향후 의료영리화를 위한 포석이 아니냐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서는 ‘더불어민주당은 의료영리화에 절대 반대’라며 일축했다.

최 의원은 “비대면 진료가 의료영리화로 들어서는 길이 될 수 있다는 시민단체의 주장에 충분히 공감한다”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여러 대책을 마련할 것이고 부족한 부분은 논의 중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최 의원의 설명에 따르면 코로나19가 재확산하고 있는 데다가 국회 원구성이 합의되지 않은 상황이고 비대면 진료 관련 법안도 야당에서만 발의된 만큼 구체적인 논의 시작은 불투명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 의원은 “코로나19 사태가 재확산 국면에 있어 한시적 비대면 진료가 여전히 진행 중이므로 비대면 진료 관련 법안을 시급히 처리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며 “감염병 관련 병상 수급 등 다른 보건의료 현안을 우선 처리하고 비대면 진료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충분히 진행된 후에 국회에서 이 같은 의견을 수렴해 법안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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