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노조, 산별중앙교섭 미타결시 8월 25일 동시 파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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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 산별중앙교섭 미타결시 8월 25일 동시 파업
  • 오민호 기자
  • 승인 2022.07.20 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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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개 사업장 참가 산별중앙교섭 6차 교섭 진행…미타결 쟁점 많아
병문안 문화 개선, 유해·위험업무 2인 이상 근무, 평가인증 개선 등 의견접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위원장 나순자, 이하 보건의료노조)이 오는 8월 3일 7차 산별중앙교섭 결렬시 8월 9일 100여개 의료기관이 중앙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을 신청하고 8월 25일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경고했다.

보건의료노조는 7월 20일 열린 6차 산별중앙교섭에서 △병문안 문화 개선 △의료기관평가인증 준비 과정에서 과도하고 부당한 지시 금지 △의료기관 내 폭력과 일터괴롭힘 행위 확인시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여 징계 조치 △유해·위험업무에 2인 이상 근무 원칙 △환자·보호자 권리 보장 등에 의견접근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보건의료노조가 주장하는 핵심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노사가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보건의료노조는 △불법의료 근절 △코로나19 대응 인력기준 준수 △갑작스런 근무표 변경시 대체휴일 부여하고 50% 가산 △교대근무자 일요일 근무시 휴일수당 50% 가산 △갑작스런 근무표 변경을 금지하기 위해 대체간호사(플로팅간호사)제도 운영 △연 2회 이상 헌혈할 경우 1일의 유급 헌혈휴가 보장 △상시·지속업무 비정규직 계약기간 만료시 정규직으로 전환 △파견·용역노동자의 단체협약 승계 △최저임금을 지자체 생활임금 이상으로 보장 등이 핵심 요구사항이다.

이날 보건의료노조는 “의사의 ID와 비밀번호를 통해 타인이 대리처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의사가 아닌 타인이 시술·수술동의서를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은 보건복지부가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 등을 통해 이미 두 차례 협조 공문까지 보낸 사안”이라고 불법의료 근절 요구를 수용하라고 주장했다.

반면 사측은 “병원경영상 현실적으로 수용하기 어렵다”며 수용불가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보건의료노조는 보건복지부가 마련한 코로나19 대응 인력 기준을 준수할 것을 요구했지만 사용자 측에서는 인력 배정에 어려움이 있다고 난색을 표명했다고 밝혔다.

올해 임금 인상과 관련해서도 보건의료노조는 “지난 2년간 코로나19 대응 최전선에서 희생·헌신한 보건의료노동자들에게 정당한 보상이 필요하고, 천정부지로 치솟는 물가를 반영해야 한다”면서 총액 6.7% 인상을 요구했다.

그러나 사용자 측은 코로나19로 인한 환자 감소, 코로나19 수가와 지원금의 한시성, 공무원 임금인상률 1.4% 준용 등을 이유로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한편, 보건의료노조는 8월 3일로 예정된 7차 산별중앙교섭에서 원만한 타결을 위해 교섭요구안에 대해 사용자 측이 전향적으로 수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7차 최종 교섭이 결렬되면 8월 9일 중앙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을 신청할 예정이라며 사용자 측이 공동교섭에 응하지 않고 있는 국립대병원과 현장 교섭에서 합의점에 이르지 못한 사립대병원에서도 쟁의조정 신청이 잇따르게 돼 8월 25일 동시 총파업을 예고하는 상황으로 치닫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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