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약사제도 윤곽 10월이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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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약사제도 윤곽 10월이면 나온다
  • 최관식 기자
  • 승인 2022.07.2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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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화된 전문성과 서비스 제공할 경우 수가 반영도 기대
보건복지부 “경력 인증 관련 보다 엄격한 기준 마련 계획”

“전문약사제도 운영 방향에 대한 초안이 오는 10월경 마련될 예정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배출된 약사들이 차별화된 전문성과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향후 (수가 등) 수익 창출도 가능할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양대형 사무관
양대형 사무관

양대형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 사무관은 7월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를 갖고 내년 도입예정인 전문약사제도와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

양 사무관은 “전문약사제도와 관련해 지금까지 두 차례 연구용역이 진행됐지만 최근 한국약학교육협의회에서 추가 연구용역 필요성을 제기, 내부 검토 후 두 달간 연구용역을 추가로 진행키로 함에 따라 8월 말쯤 연구용역이 완료되고 9월쯤 보고서를 받아 10월경에는 초안이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다.

구체적인 전문약사제도 운영 방향은 용역연구 결과와 함께 대한약사회·병원약사회·산업약사회로 구성된 전문약사제도협의체의 논의를 종합해 초안을 마련할 예정이라는 것.

양대형 사무관은 “현재까지 논의 중인 응시자격은 근무경력 4년, 실무경력 1년을 검토하고 있지만 아직 협의가 진행 중”이라며 “경력에 대한 인증 역시 초안은 한국약학교육평가원을 염두에 두고 진행됐지만 논의 과정에서 다른 의견이 있어 협의체를 통해 논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특히 경력 인증과 관련해서는 보다 엄격한 기준을 마련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양 사무관은 “의료기관 전문약사는 그간 민간에서 하고 있었고 업무의 연속선상에 있어 실무 교육시스템을 갖춘 의료기관 선정에는 무리가 없지만 지역약국이나 산업약사의 경우 처음 시행하다 보니 인증기관 선정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 협의체에서 이 부분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하고 있다”며 “다만 전문약사제도가 약사의 차별화된 전문성을 보여주고 합당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증기관 선정 기준을 완화하기보다는 전문성 제공 기준에 맞는 인증기관을 선정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양 사무관은 또 “전문약사제도를 통해 차별화된 전문성과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그에 상응하는 수익 창출이 가능해야 합리적이라 생각한다”면서 “다만 타 부서의 협조가 반드시 수반되는 사안인 만큼 제도 초기부터 도입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전문약사제도를 통해 배출된 약사들이 전문성을 발휘한다면 협조를 얻기에 한결 수월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병원약사회가 전문약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별도의 수가를 지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문성을 인정받는 형태는 아니었다.

그는 또 기존 민간 전문약사에 대한 응시요건 완화 의견과 관련해서는 “민간 전문약사를 취득하고도 활용을 안 하시는 분들도 있어 일률적으로 적용하기보다는 케이스를 나눠서 적용하는 것도 고려하고 있다”고 답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 하태길 약무정책과장은 “시험관리가 같이 따라 붙기 때문에 다른 ‘전문’이 들어가는 제도와 비교하고 있다”며 “아직 구체적인 인증 기준 등은 마련되지 않았고 조금 더 논의를 거쳐 10월경 초안이 나올 때쯤 확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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