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개 의약품 제조 및 수입업소 약사법 위반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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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개 의약품 제조 및 수입업소 약사법 위반 적발
  • 최관식
  • 승인 2004.11.04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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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적발시 가중처벌 등 엄중조치 계획
의약품 제조 및 수입업소에 대한 약사감시 결과 20여개소가 약사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4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 8월 초부터 9월 말까지 관내 의약품 등(화장품포함) 제조업소 53개소와 수입업소 29개소 등 모두 82개소에 대해 2004년도 3/4분기 정기약사감시를 실시, 이중 품질관리 불철저 등 약사법 위반으로 총 22개소(27%)<첨부화일 참조>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주요위반내용을 보면 △제품표준서 미작성·미비치(2개소) △소재지에 시설 및 시험기구 없음(2개소) △품질관리 불철저 등 기타(18개소) 등이다.
서울청은 "이번 정기약사감시는 불량 한약재의 유통을 근본적으로 차단코자 한약재 제조업소 위주로 실시했다"며 "그 결과 총 42개 업소 중 16개소(38%)가 제조·품질관리 상태 불량으로 적발돼 제조업무정지 등 엄중 조치됐다"고 밝혔다.
서울청은 재차 적발되는 업소들에 대해 가중처벌 조치하는 등 향후 한약재 제조업소들이 제조·품질 관리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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