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의료법 제80조의2에 의거 간호사를 보조하여 업무를 수행
- 의원급 요양기관에 한하여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하에 환자의 요양을 위한 간호 및 진료의 보조를 수행
• 환자의 간호 요구에 대한 관찰, 자료수집, 간호판단 및 요양을 위한 간호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
• 간호 요구자에 대한 교육·상담 및 건강증진을 위한 활동의 기획과 수행 등
2. 일반 현황
(전체인원) 2020년 기준 72만5,356명으로 2010년 대비 32만8,767명 증가(연평균 6.2%)
(활동인원) 2020년 기준 40만6,239명으로 2010년 대비 22만2,052명 증가(연평균 8.2%)
(요양기관근무) 2020년 기준 25만6,382명으로 2010년 대비 12만7,366명 증가(연평균 7.1%)

3. 성별/연령별 분포
요양기관 근무 간호조무사 전체인력의 약 95.8%가 여성(남성 1만711명, 여성 24만5,671명)
요양기관 근무 간호조무사 평균연령은 40.8세로 2010년 대비 7.6세 증가

4. 임금
요양기관 근무 간호조무사 평균임금은 2020년 2,803만7,925원으로 지난 10년간 연평균 4.4%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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