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이해관계 떠나 환자 건강권 우선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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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이해관계 떠나 환자 건강권 우선돼야
  • 병원신문
  • 승인 2022.07.1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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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제18대 국회 때부터 지금까지 원격의료 제도화를 위한 의료법 개정안이 추진돼 왔으나 의료영리화 우려 등 여러 가지 논란으로 법제화되지 못했다.

그러던 중, 코로나19를 계기로 2020년 2월 24일 모든 의료기관의 전화 상담 및 처방을 허용하는 조치가 나오면서 원격의료 제도화에 대한 논란이 재개됐다.

이후 국회가 같은해 12월 15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개정을 통해 감염병 위기 심각단계에서 환자와 의료인의 감염예방과 의료기관 보호를 위해 한시적 비대면 진료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 비대면진료라는 명칭으로 원격의료가 가능해 졌다.

보건복지부가 밝힌 2020년 2월 24일부터 2021년 10월10일까지 한시적 비대면진료 진찰료 청구현황을 보면 이 기간동안 비대면 진찰료를 청구한 기관은 총 1만2,300곳. 금액으로는 366억원을 조금 상회한다.

비대면 진료건수 중 77.2%는 의원급 의료기관이 청구했다. 진료금액 기준으로 보아도 275억원으로 75.2%에 달한다. 의료기관 종별을 가리지 않고 비대면진료를 허용해도 의원급이 차지하는 비중이 3/4을 넘는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최혜영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을 중심으로 원격의료 제도화를 재추진할 모양이다. 최혜영 의원안은 의원급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추진하되 수술후 관리가 필요한 환자나 중증·희귀난치질환자에 한해 제한적으로 병원급 의료기관에 허용하자는 게 골자다.

원격의료를 시행 중인 다른 나라들의 사례를 보아도 대상환자와 지역, 장소, 방식을 제한하고 있어도 의료기관 종별을 구분하는 나라는 눈에 띄지 않는다.

경증 만성질환으로 명시된 고혈압, 당뇨의 경우 2차 합병증 발생 우려때문에 전문인력과 검사시스템이 구비된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당뇨병학회에 따르면 당뇨는 복합상병으로 단순 경증질환으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지난 2000년 의약분업 도입 때도 이해관계자들 간의 일방적인 합의에 의해 병원급 의료기관의 외래조제를 금지하는 기관분업을 강행한 바 있다. 이번에는 이해관계에 얽매이지 말고 환자의 건강권을 위한 최선의 선택을 해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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