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면허 재교부율 두 자릿수 이하로 낮아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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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면허 재교부율 두 자릿수 이하로 낮아져
  • 최관식 기자
  • 승인 2022.07.1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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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조 의료자원정책과장 “위원 구성 및 결정 방법 바뀌면서 80% 이하”
송영조 의료자원정책과장
송영조 의료자원정책과장

심초음파 관련 방사선사협회의 간호사 고소는 요양급여청구 여부가 메인

“2019년까지는 의사면허 재교부율이 100%에 이르면서 언론은 물론 국회에서도 지적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재교부 결정 방법이 크게 바뀌어 80% 이하로 낮아졌습니다. 행정처분이기 때문에 불승인 시에는 이의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은 열려 있습니다.”

송영조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장은 최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문기자협의회와 가진 간담회에서 의사면허 재교부와 관련한 근래의 달라진 상황을 이같이 설명했다.

의사면허 취소 후 3년이 지나면 거의 100% 재교부가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송 과장은 “그건 2019년까지의 자료”라고 딱 잘라 말했다. 예전에는 의료자원정책과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했었지만 지금은 행정심의위원회 산하 소위원회에서 재교부 심의를 하고 있다는 것.

송영조 과장은 “의사면허 재교부는 행심위 소위원회 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이 나와야만 가능하다”며 “위원의 판단에 따른 표결 결과로 재교부 여부가 결정되면서 재교부율이 상당히 많이 낮아졌다”고 했다.

또 행정심의위원회 위원 중 의사의 비중이 높다는 지적이 있어 2021년 전체 위원 중 민간 시민단체 추천이나 의사가 아닌 전문가들을 추가해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게 하고 있다는 것. 송 과장은 현재 재교부율은 2019년 이전보다 두 자릿수 이상 낮아진 80% 이하로 유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재교부가 불승인될 경우라 하더라도 행정처분이기 때문에 절차법에 따라 행정소송을 하거나 교부신청을 다시 하는 등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길은 열려 있다. 이의신청 횟수 역시 3년이 경과하면 계속 신청이 가능하다. 연중 3월과 6월, 9월, 12월 등 분기에 한 번씩 재교부 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 송영조 과장은 또 방사선사협회가 최근 초음파 검사를 해온 간호사를 의료기사법 위반으로 고소한 사안과 관련해 “심장초음파 행위 주체 문제는 계속 제기돼 왔던 사안”이라며 “여태까지 유권해석은 의사 지도 하에 할 수 있다는 것이며, 판결 케이스에 따라 의료법 위반이 결정되지만 이번에 방사선사협회가 고소한 사안은 그보다는 요양급여청구 여부가 메인”이라고 답했다.

그는 “의사 지도 하에 간호사가 시행할 때 어느 영역은 된다는 부분이 있지만 방사선사협회는 의료기사법상 의료기사만 할 수 있다는 취지에서 고소를 한 것으로 이해된다”며 “위법 여부에 대해 딱 잘라서 답변하기 어려운 게, 어떤 케이스인지도 봐야하는 만큼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했다.

현재 PA(진료보조인력) 업무범위와 관련해 민감한 사안으로 부각되고 있는 간호사 초음파 검사 허용 여부와 관련해 현재 보건의료인력정책과, 간호정책과, 의료계가 함께 협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송 과장은 전했다.

그는 “간호사는 법적 근거가 없다고 여겼는데 심초음파 행위의 경우 사전 준비부터 여러 단계가 있어서 간호사가 할 수 있는 부분도 있더라”며 “어떤 상황이 유권해석이나 법 위반인지 여부는 케이스 별로 달라 딱 짚어서 위법 여부를 따지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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