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추나요법 요양급여 등재 후 최초 사기 적발
상태바
한방추나요법 요양급여 등재 후 최초 사기 적발
  • 정윤식 기자
  • 승인 2022.07.13 11:1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무자격자 한방추나요법 한의원 보험사기…요양급여비용 즉시 환수 예정

한방추나요법의 요양급여 등재 이후 최초로 보험사기가 적발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강도태)은 한의사가 직접 실시해야 하는 한방추나요법을 한의사가 아닌 운동치료사 등이 시행하고 마치 한의사가 시행한 것처럼 속여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사례를 적발했다고 7월 13일 밝혔다.

이번 적발은 수사기관인 서울특별시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와의 수사공조를 통해 이뤄졌다.

한방추나요법은 한의사가 직접 손 또는 신체의 일부분으로 추나 테이블 등의 보조 기구를 이용해 환자의 신체 구조에 유효한 자극을 가해 구조적‧기능적 문제를 치료하는 수기요법이다.

기존에는 비급여 항목이었으나 2019년 4월 8일 건강보험 급여화됐다.

특히 한방추나요법은 대한한의사협회가 주관하는 추나요법 급여 사전교육(대한한의사협회 주관)을 이수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신고한 한의사가 한방 진료과목 개설 요양기관(요양병원 제외)에서 실시한 행위에 한해 요양급여를 인정하고 있다.

이번에 적발된 한의원은 무자격자인 운동치료사 등을 고용해 한의사를 대신해 한방추나요법을 시행했다.

운동치료사는 주로 헬스장에서 기구 사용방법 및 관절 운동 방법 등을 설명해 주는 직업으로, 국가 공인 자격증이 아니다.

일부 사례를 살펴보면 서울 소재 A한의원을 운영하는 B한의사는 2019년 5월부터 2021년 2월까지 C운동치료사 등을 고용한 후 이들로 하여금 600명의 환자에게 약 4,500회에 걸쳐 한방추나요법을 실시하게 해 건보공단으로부터 1억4,000만원 상당의 요양급여비용을 수령했다.

D한의원을 운영하는 E한의사는 2019년 5월부터 2021년 1월까지 F간호조무사 등을 고용한 후 50명의 환자에게 약 220회에 걸쳐 한방추나요법을 실시하게 했고, 건보공단으로부터 약 700만원 상당의 요양급여비용을 수령한 것으로 밝혀졌다.

건보공단은 해당 요양급여비용을 즉시 환수할 예정이며 이와 유사한 무자격자 추나요법 행위 여부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할 계획이다.

시레로 한방추나요법은 고령층이 특히 선호하는 한방물리요법 중 하나로, 한의협 자문에 의하면 ‘한의학적 전문지식을 갖춘 한의사가 아닌 무자격자가 실시할 경우 환자에게 신체상 위해를 입힐 위험성이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이상일 건보공단 급여상임이사는 “이번 사건은 한방추나요법 급여화 이후 최초의 적발 사례”라며 “향후 지속적으로 한방추나요법에 대한 급여조사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 이사는 이어 “조사 과정에서 무자격자 시행 사실이 확인될 경우 수사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앞으로는 환자들이 안심하고 요양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