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약사법’ 제2조(정의)에 의거해,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자
- 한약사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한약학을 전공하는 대학을 졸업하고 한약학사 학위를 수여 후 국가시험에 합격해야 함
- 한약과 한약제제에 관한 약사(藥事) 업무 수행
2. 일반 현황
(양성기관) 2021년 기준 3개 한약학과가 있으며, 모두 약학대학 내에 설치
(전체인원) 2020년 기준 2,779명으로 2010년 대비 1,266명 증가(연평균 6.27%)
(활동인원) 2020년 기준 1,664명으로 2010년 대비 1,128명 증가(연평균 12%)
(요양기관근무) 2020년 기준 911명으로 2010년 대비 702명 증가(연평균 15.9%)

3. 성별/연령별 분포
요양기관 근무 한약사 전체인력의 약 59.7%가 남성(남성 544명, 여성 367명)

4. 임금
요양기관 근무 한약사 평균임금은 2020년 4,922만881원으로 지난 10년간 연평균 3.6%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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