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율 제고 위한 ‘임신‧출산’ 중심에서 남녀 모두의 건강 정책으로 바꿔야
성과 재생산 건강을 국민의 권리로 강화시키는 제정법안이 국회 제출돼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사진>은 7월 8일 ‘성‧재생산 건강 및 권리 보장 기본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남 의원은 “모든 인간이 관련돼 있고 인류 영속과도 밀접한 ‘성‧생식’은 공공 정책 영역에서 배제되고 사적 영역으로 취급받아 누구에게나 보장되어야 하는 보편적 인권으로 보장되지 못했다”며 “누구나 평등하고 건강하며, 자신의 선택을 존중받는 삶을 살 수 있어야 하고 국가가 이를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발의된 제정법률안은 모든 국민이 성‧재생산 건강 및 권리와 관련 모든 영역에서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제도와 여건을 조성함을 기본이념으로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성‧재생산 건강 및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과 정보‧보건의료서비스 접근권을 보장하하고 있다.
또 성‧재생산 건강 및 권리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높이기 위하여 교육, 홍보, 실태조사 및 연구 등을 실시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등의 절차를 거쳐 성ㆍ재생산 건강 및 권리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는 등의 내용이 골자다.
남 의원은 “비혼, 만혼 증가 등 생애 기획이 다변화되고, 성‧재생산 건강에 안전하지 못한 사회적‧환경적 요인이 있으며, 낙태죄 헌법불합치 판결 이후 안전한 임신중단과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 등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확산되고 있다”면서 “아동, 청소년, 청년, 중‧장년 노인 등 생애주기별로 성‧재생산 건강 및 권리를 정책적으로 실현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고 사회적 인식을 높임으로써 모든 국민이 평등하고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남 의원은 “지속가능개발목표(SDGs)등 국제사회에서도 인권, 성평등, 삶의 질 차원에서 개인의 생애주기별로 성‧재생산 건강 및 권리 보장을 지향하고 있고, 이러한 흐름에 따라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서는 포괄적인 성‧재생산권 보장을 위한 기본계획 마련을 추진과제로 포함했다”며 “수차례의 토론회‧간담회 개최 및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성‧재생산 건강과 권리의 보장을 위한 법제연구’를 기반으로 ‘성‧재생산 건강 및 권리 보장 기본법안을 준비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