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의료법 제2조(의료인)에 따라 치과의사는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자
- 치과의사는 치과 의료와 구강 보건지도를 임무로 수행
- 치과의사 면허 취득은 치의과대학 및 치의학전문대학원에서 치의학교육을 받고 학위 수여 후 국가시험에 합격해야 함
- 치과의사 면허 취득 후 바로 일반치과의로 활동할 수 있으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공의 수련을 거쳐 전문의 자격시험에 합격하면 전문의로 활동
2. 일반 현황
(양성기관) 2021년 기준 8개의 치과대학 및 3개의 치의학전문대학원
(전체인원) 2020년 기준 2만9,419명으로 2010년 대비 7,336명 증가(연평균 2.9%)
(활동인원) 2020년 기준 2만6,455명으로 2010년 대비 6,688명 증가(연평균 3.0%)
(요양기관근무) 2020년 기준 2만5,405명으로 2010년 대비 6,484명 증가(연평균 3.0%)
3. 성별/연령별 분포
요양기관 근무 치과의사 전체인력의 약 74.8%가 남성(남성 1만9,007명, 여성 6,393명)
요양기관 근무 치과의사 평균연령은 47.4세로 2010년 대비 5.3세 증가
4. 임금
요양기관 근무 치과의사 평균임금은 2020년 1억9,489만9,596원으로 지난 10년간 연평균 3.7%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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