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돌봄‧노인의료 담당할 전문가 양성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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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돌봄‧노인의료 담당할 전문가 양성 필요
  • 오민호 기자
  • 승인 2022.07.0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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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노인의료에 특화된 전문의 제도 도입 제안
복지부, 노인 발병 모든 질환 다루는 노인주치의제 선호
국회 7월 7일 ‘코로나19를 통해 본 노인의료’ 심포지엄 개최

다가올 고령화 사회와 반복되는 감염병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 노인의료에 특화된 전문의 양성 필요성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노인 질병이 복합돼 발현되는 특징을 갖고 있어 젊은 사람들의 질병과는 다른 양상을 보이는 만큼 현재와 같은 분절적인 의료체계에서 노인에게 적절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는 게 가장 큰 이유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과 대한노인병학회, 대한노인의학 세부전문의 추진관리위원회는 7월 7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코로나19를 통해 본 노인의료’를 주제로 공동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날 전문가들은 안정적인 노인의료 체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포괄적이고 지속적으로 질병을 관리할 수 있는 노인의료 특화 전문의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먼저 ‘한국 노인의 Unmet Needs와 해외 노인의학 전문의 사례’를 발표한 손기영 서울아산병원 가정의학과 교수는 “한국은 공식적인 노인의학 전문가가 부재하고 노인의학적 건강 문제는 각 과 전문의에 의해 다뤄지고 있다보니 일반적으로 노인의학적 건강문제의 일부만 다뤄질 가능성이 높다”면서 “이 때문에 한국 노인의 노인의학적 문제에 대한 미충족 필요(unmet needs)가 존재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그 이유로 70세 이상 한국의 노인 41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결과를 근거로 제시했다. 설문조사에 응답한 노인 중 85%는 1개 이상의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고 이 중 90%는 지속적으로 진료를 받는 의사가 있었다. 또 대부분의 대상자는 궁금한 점이 있을 때 의사에게 편안하게 질문을 할 수 있다고 했다. 다만 25%의 응답자만이 그들의 의사가 노인병을 잘 이해하고 있다고 답해 4분의 3은 노인병 전문가가 필요하다고 했다.

또한 해외에서는 노인의학 전문의를 △전문의(specialist) △분과전문의(intra-department subspecialist) △세부전문의(inter-department subspecialist) △인정의(added qualification) 사례로 나눠서 운영된다고 소개했다.

손 교수는 “영국은 노인의학 전문의가 별도로 있고 분과 전문의는 호주와 캐나다의 내과 노인의학 수련 과정에 이에 해당되며 세부 전문의는 미국 내과와 대만의 노인의학 전문의 과정, 인정의는 미국 및 캐나다의 가정의학과 노인의학 수련이 이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대다수의 한국 노인은 지속적으로 진료를 받으면서 쉽게 만날 수 있는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다수는 노인병에 대한 미충족 필요를 가지고 있다”며 “해외 여러 나라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노인의학 수련 프로그램 및 전문의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만큼 우리도 제도를 정비해 우리 사회에 맞는 노인의학 수련 프로그램 도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노인의료 현황과 노인보건의료 체계 개선-노인의학 전문의사 양성의 필요성’을 발표한 윤종률 대한노인병학회 회장은 노인건강 관리가 제대로 해결되기 위해서는 지역 사회에서부터 급성기 병원, 급성기 후 아급성기와 만성기 건강관리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이고 포괄적인 보건의료 서비스가 제공돼야 한다면서 노인건강 관리의 기본 인식과 기술을 습득한 노인의학 전문의의 역할이 필수적이다고 주장했다.

고령사회에서 달성해야 하는 노인 보건의료의 필수 과제, 즉 지역사회 거주를 유지하고 불필요한 입원‧입소를 예방해 노인의료비의 억제와 노년기 삶의 질 향상을 달성하기 위해서라도 노인의료 전문가의 양성과 역할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윤 회장은 “노인병 세부 전문의를 꼭 만들어야 한다. 지역사회에서 노인 주치의 역할을 수행할 사람이 없다”며 “세부 전문의로 하여금 노인질환을 담당하게 해, 불필요한 입원‧응급실 방문‧요양시설입소 감소효과를 가져오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급성기 병원에서는 급성기 질병관리, 치료 부작용 합병증 및 기능 악화를 예방해 예방 가능한 재입원 감소 효과를 가져올 수 있고, 아급성기 및 만성기 질병관리(요양/재활병원)에 있어 급성기 후 질병관리 기능 재활과 회복, 노인 환자의 가정 및 지역사회 복귀 효과를 극대화 시킬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어진 종합토론에서는 노인의학 세부 전문의 제도에 대한 의사 사회의 동의와 함께 보건복지부에 노인 의료를 총괄할 수 있는 부서 신설이 요구됐다.

노용균 대한노인병학회 기획이사(한림의대 가정의학과)는 “13개 전문과학회가 동의하에 추진을 하고 있지만 의사 사회 내에서의 동의가 중요한 만큼 의협을 중심으로 한 논의구조가 마련돼야 한다”면서 “내부적인 의견일치가 중요한 동력이 되게끔 노인병학회, 세부학회, 의협이 함께 논의할 수 있는 테이블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 노 이사는 “보건복지부 내에서 노인의료를 비롯해 통합적으로 업무를 관할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과가 마련돼야 한다”며 “방문진료, 재택의료, 노인진료 등을 총괄할 수 있는 복지부 내의 전담부서를 만들어 각 파트에 흩어져 있는 기능을 통합해야 한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노인돌봄, 노인의료 등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그 해법을 세부 전문의보다는 노인에게서 발병하는 모든 질병을 다루는 노인주치의제 도입을 선호하는 분위기다.

고형우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은 “해외사례도 말씀을 주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노인의료 전문의를 두고 있는 나라는 구체적으로 없는 것 같다”며 “노인이 됐을 때 발병하는 모든 질병을 대상으로 하는 노인주치의제도가 더 적합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고 과장은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데 환자의 대부분이 노인으로 지금은 질병 단위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앞으로의 목표는 환자 중심으로 가는 것”이라며 “이와 궤를 같이하기 위해선 노인주치의제도로 가는 게 맞는 것 같다”고 밝혔다.

그는 “커뮤니티케어에서 의료가 빠진 면이 있다. 코로나가 완화되면 지역 커뮤니티케어에 의료를 포함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하고 있다”면서 “노인의료에 대해서도 복지부도 고민하고 있는 만큼 언제든지 의견을 주시면 검토해서 추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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